[서울=내외뉴스통신] 김태성기자 = 일반적인 음란물을 소지하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아니지만, 소지 자체가 금지된 음란물이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바로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이다.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이하 아청이용음란물)은 국내에서는 법적으로 소지 자체가 금지된 항목이다.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제작, 배포, 대여, 판매하는 것은 물론 이를 소지하는 것 조차 중대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정의하고 있다.

통상의 음란물소지죄는 처벌이 불가능 하지만 아청이용음란물과 관련한 음란물소지죄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최근 영상 콘텐츠 공유 기반이 발달한 만큼 해당 음란물을 유포하거나 소지하고, 공유하는 과정이 간편해져 당국은 더욱 집중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경찰은 아동 음란물소지죄에 대해 동시다발적인 단속을 벌여 아동음란물 소지자 156명을 검거한 바 있다. 이들은 이용자의 신원을 파악 할 수 없는 인터넷인 ‘다크웹’을 통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소지하거나 공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전문가는 이 같은 음란물소지죄 사건은 해당 행위가 죄가 되는지 모르고 연관되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설명한다.

YK법률사무소 김민수 변호사는 “아청이용음란물 소지와 관련한 사건 중 대부분은 아청 음란물소지가 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연루되는 경우”라며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화 하는 것을 방지하고 엄벌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인 만큼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과 관련한 범죄 또한 엄중히 처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이 같은 이유로 대처가 늦어진다면 사건의 결과가 한층 무거워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는 조언도 덧붙였다.

그는 “어떤 형태의 사건이든 초기 대응이 늦어지면 향후 사건이 원만한 해결에 이르기 어려워질 수 있다”며 “아청 음란물소지죄 혐의를 받게 됐다면 성범죄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풀어나갈 것을 권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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