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김태성 기자 =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는 12대중과실교통사고를 따로 규정하며, 12대 항목에 해당할 경우 보험가입 여부 및 가입보험의 종류와 관계 없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8대, 10대, 11대 유형으로 증대됐던 중과실 교통사고는 2017년 12월 ‘화물고정조치 위반’항목이 추가됨에 따라, 현재 12대중과실교통사고로 운영중이며 처벌 범위가 한층 더 넓어졌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12대중과실교통사고는 최근 3년간 21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으며, 그 중 신호위반과 제한속도 위반 사고가 많이 비중을 차지했다. 일상에서 운전자의 작은 부주의로 인해 중과실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중과실 교통사고 사건은 현 사회에 경종을 울린다.

YK교통형사센터 경찰출신 전형환변호사는 이와 관련하여, “12대중과실교통사고는 일상생활 속에서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한 예시로, 야간 운전을 하던 50대 운전자가 제한속도인 20km 구간에서 과속운전을 하였고, 이로 인해 30대 피해자는 중퇴에 빠졌다. 남성은 인적이 드문 새벽시간이라 평소보다 속도를 높여 운전했고 피해자를 피할 틈 없이 사고를 냈다. 남성은 이 사건으로 20킬로미터 초과운전으로 인한 중과실 교통사고로 인정되어 징역 2년의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고 입을 떼었다.

이어, 전변호사는 “△신호위반△중앙선침범△제한속도위반△앞지르기∙끼어들기위반△철길건널목통과방법위반△보행자보호의무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위반△화물고정조치위반△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보도침범 및 보도횡단방법 위반에 해당하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무거운 처벌을 받기 때문에, 평소 차량을 운전할 때에는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면서, “뜻하지 않게 12대중과실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수사초기부터 올바른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12개 항목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는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만큼, 원인파악부터 과실의 범위까지 사건의 여러 쟁점들을 법률전문가와 상의해보는 것이 효율적이다.”고 조언했다.

전변호사는 중과실이 중첩되어 인정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에게 사고의 구체적인 내용을 문의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출신 전형환변호사는 YK교통형사센터에서 몸담고 있으면서, 경찰시절 수사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법률적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경찰대출신 변호사’라고 불리는 전변호사, 중과실 교통사건을 전담하며 더욱 긴밀한 조력을 펼칠 것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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