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하위권 청렴도
공무원 비리 연대책임으로 막겠다는 권영진 시장의 선언에
보여 주기식 이벤트, 선언만으로는 공무원 비리 근절 어렵다고 판단
독립성 보장된 ‘시민감사위원회’를 설치하라.

[대구=내외뉴스통신] 김도형 기자 = 권영진 대구광역시장이 2일 정례조회에서 ‘공무원이 비리에 연루되면 부서장, 상위 결재선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선언했지만 선언적인 이벤트로는 공무원 비리를 근절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공직사회의 청렴과 기강 확립을 위해 ‘연대책임’이라는 특단의 대책을 제시한 것이다. 하지만 공무원 부패에 대한 ‘연대책임’ 도입은 실효성이 없는 형식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제 식구 감싸기’식으로 작동하고 있는 대구시의 감사구조를 더욱 느슨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청렴도 개선을 위해 대구시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고, 공직윤리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고 대대적인 청렴문화 확산 캠페인도 전개 하였다. 이 과정에서 여성공무원을 협박, 강제추행 등으로 무고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공무원과 대구시장이 청렴협약을 체결하는 웃지 못 할 불상사도 있었지만 대구시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런데도 공무원들의 비리가 지속되는 것은 대구시의 대책과 사업들이 공허한 선언, 보여주기식 이벤트에 그쳤기 때문이며, 순환보직으로 근무하는 대구시 감사관실 공무원들의 한계일 것이다.

대구시의 반부패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원인은 대구시가 훌륭한 대책을 만들어도 같은 대구시에서 순환보직하고 있는 공무원끼리 감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며, 이번 ‘연대책임’이라는 대책도 사고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제 식구 감싸기를 통한 소극적 감사를 키우지 않을까 하는 지적이다.

이러한 이유로 부패에 대한 내부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현재의 감사체계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지금까지 수없이 반복되고 있는 소극적 감사, 봐주기식 감사는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인 것이다. ‘대구광역시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공무원, 시민의 참여 부족 등으로 형식적인 문서에 그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부패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대안으로 대구시장으로부터 독립된 합의제 의결기구인 ‘시민감사위원회’를 설치해서, 감사권한과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민감사관제를 대폭 개선하여 감사과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구 경실련은 “대구시 반부패 정책의 핵심과제를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 반부패 시책에 대한 공무원과 시민의 불신 해소로 두고 조속한 시일 내에 ‘시민감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것을 요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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