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박노충 기자 = 임대차 보호법은 첫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전에 대항요건을 갖춘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 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최우선변제 적용 여부 판단 시점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임차 주택의 선순위 (근) 저당권 설정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범위는 1984년 소액임차인 보호 제도를 도입 한 이후 2018년 9월까지 9차례 변동이 있었다. 이처럼 임대차계약 체결 시점과 임차주택의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 시점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다르게 되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법적인 실무 경험이 많은 사람이나 변호사 등 전문가들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알고 있고 쉬운 일이라 생각이 들지만 일반인들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어떻게 발급받는지도 모르고 발급을 받는다 해도 어떻게 읽고 분석하는지 모른다.

그런데도 전문가들은 가끔 깊게 따져 보지 않고 사소한 것처럼 쉽게 대답을 하여 오답을 말해 주기도 한다. 당사자 본인도 큰 문제의식 없이 쉽게 접근하는 것이 자신의 전재산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안이 된다. 전 재산을 남의 손에 맡기면서 그저 남에게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공부해서 내 재산을 스스로 보호하고 지켜야 된다고 생각한다.

부동산 시장을 돌이켜보면 내·외부 환경이 변화한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변화된 것은 없다. 전보다 집을 더 많이 짓고 있는데도 전세 사는 사람(세입자)이 줄어들기보다 오히려 반 전세나 월세 사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 세입자들의 고충은 더욱 심각해져 가고 있다.

그렇다고 반대로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사람들의 수는 없어서 주택을 매매하는 사람들의 수는 줄어들고 있는 것 인지. 경매시장에서 주택을 낙찰받는 사람들도 현저하게 줄고있는 것 인지. 그 또한 깊이 들어가 살펴보아도 아니라는 결론을 얻었다. 현재도 내 집 마련에 대한 고심은 여전히 하고 있으며 평생 주거에 대한 문제는 개개인이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하는 숙제이고 사회적 문제이다.

이렇듯 부동산에 관련된 문제만큼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결혼과 동시에 부모로부터 집을 한 채 물려받아 신혼살림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이고, 대부분은 전세(임대차)나 월세로 시작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고, 미분양 모델하우스마다 열심히 찾아다니고, 부동산 중개업소마다 발품을 팔아 다니기 일쑤다.

그리고 평생 종자돈을 모아가며 부동산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고 부자가 되길 소망하며 살아간다. 이처럼 부동산은 우리의 생활이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가장 소중한 수단이라 할 수 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란 말이 있듯이 우리의 일상에서 제외할 수 없는 것이 ‘부동산’이라면 열심히 공부해서 내 것으로 만들자. 우리나라 사람들 전 재산의 70%가 넘는 부동산 자산을 열심히 공부해서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며, 재테크 잘 해서 부동산으로 재산을 증식 시키고, 또 부동산을 배경으로 일하지 않고도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각자가 부동산 공부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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