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내외뉴스통신] 김도형 기자 = 오늘 2시 30분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 항소심 선고공판이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당선 무효형이 나올지, 아니면 100이하의 벌금이 나와 직무를 계속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2일 대구고등법원의 강 교육감 항소심 3차 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은 200만원 벌금형을 구형했다. 강 교육감은 예비홍보물에 정당 경력을 표한 협의로 제판에 넘겨졌다. 강 교육감은 “거짓말을 하면서 까지 교육감 직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 교육자로서 명예를 소중히 여기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 유지에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하면서 “취임 이후에도 성실히 직무를 수행 한 점과 교육이 이이들의 큰 희망이 되기를 원하는 교육애 등의 정황을 참작하여 교육감 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청원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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