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자’라던 노동위 판정 뒤집어
위탁관리회사가 직원임금과 퇴직금 등을 모두 가져가던 근거도 사라져

[대구=내외뉴스통신] 김도형 기자 = 위탁관리 아파트 관리소 직원의 사용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지금까지와 다른 판결이 나왔다.

최근 대법원판결에 따르면 지금까지 급여가 관리비에서 직접 빠져나가는 등의 이유로 인해 대표회의 직원이라고 했던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뒤엎은 것이다.

공동주택관리 전문지인 “아파트관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지금까지 임금 등이 관리비 계좌에서 직접 빠져나가는 등 입주자대표회의와의 묵시적 근로관계가 형성된다고 봤으나, 대법원은 편의를 위한 것이지 관리업체가 관리소 직원의 사용자가 된다고 판단했다.

최근 발표된 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의 판결문에 따르면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 대표회의와 관리직원 3명 사이의 재심신청사건에 관해 구제신청 인용 재심판정을 모두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1심과 2심 판결을 인정해 중앙노동위의 상고를 기각했다.

A아파트는 위탁관리업체 B사와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 관리과장 C씨 등 관리직원 3명은 관리소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면서 근무했다. 관리직원들이 2015년 1월 체결한 근로계약에 의하면 관리계약이 종료 또는 중도 해지될 경우 근로계약도 자동으로 해지된다고 되어 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2015년 7월 B사에 “관리과장 C씨가 재활용품 매각대금을 관리비 계좌가 아닌 경비실장 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일부를 경비원들에게 분리 수거비 명목으로 배분하는 등 비위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관리과장의 교체를 요구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관리계약 해지를 검토하겠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보냈다.

하지만 B사는 관리과장 C씨에게 귀책 사유가 없고 대신 관리 총괄책임을 맡은 관리소장을 전보 조처했다고 답변, 이에 대표회의는 관리계약 중도 해지를 의결하고 이를 B사에 통보했다. B사는 관리계약 중도 해지를 이유로 근로계약이 해지한다며 직원들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았다.

이후 대표회의는 C씨와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지 않았고 그 외 직원들과는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했다.

그러자 C씨는 2015년 12월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고 노동위원회는 C씨 등의 사용자를 대표회의로 보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C씨 등에 대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구제신청을 인용했고,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이유로 대표회의의 재심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대표회의는 “C씨 등의 사용자는 관리업체 B사고 설령 대표회의와 C씨 등의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됐다고 보더라도 이들은 기간제 근로자로서 갱신기대권이 있어도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계약은 2015년 10월 기간 만료로 종료했다”고 주장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원고 대표 회의가 관리업무에 일부 관여해 왔음을 고려하더라도 C씨 등에 대한 근로계약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그 근거로는 “직원 임금이나 4대 보험료 사용자 부담분 등이 관리비 계좌에서 직접 인출됐으나, 이는 원고 대표회의가 B사에 임금 및 보험료 등을 포함한 관리비를 송금하고 다시 B사가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절차의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원고 대표회의와 B사가 합의한 결과”뿐이라고 설명했다.

대표회의가 임금, 휴가비, 피복구매비 지급 등 지출 사항을 의결한 것에 대해 재판부는 “이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매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수립해 대표회의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한 관련법과 관리소장이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예산 외 집행에 관한 사항에 대해 대표회의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한 관리 계약에 따른 것”이라며 이 의결이 관리계약상의 지위에 따른 감독권의 행사라고 봤다.

또 관리업체인 B사가 주장한 수수료가 적다는 주장은 “수수료가 적다는 사정만으로 B사가 단순 인력소개업체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1심 판결에 대해 중앙노동위는 항소를 제기했으나 2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리면서 이 판결은 최종 확정됐다.

이 대법원판결에 따라 위탁관리업체가 급여와 퇴직금, 4대 보험료 등을 모두 업체로 송금받은 후 위탁관리업체 통장에서 급여가 나가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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