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학생을 키워나가야 할 교육감
위법 저지른 것 인정했지만
과정 무시한 승리 결국 인정한 꼴

[대구=내외뉴스통신] 김도형 기자 = 지난해 6·13지방선거에서 선거 공보물과 사무실 벽보에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비례 대표 경력을 표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 대구고법 형사1부는 벌금 200만원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대구 고등법원 제1형사 재판부는 교육자치법 제46조 3항의 위반했고 1심 공판에서 자백을 했으나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한 체 한 행위라는 취지로 1심 200만원 보다 크게 낮은 8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제선거사범의 근절은 정치적 고려나 관대한 판결로는 절대 뿌리 뽑을 수 없음을 시민단체들이 수없이 경고 했으나 재판부는 공소사실은 유지하되, 강은희 교육감 측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양형만 낮추어 강은희 교육감을 기사회생시켰다. 시민단체들은 소신 없는 꼼수 재판이라는 반응이다.

전관 변호사 등 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전직 교육감과 교육국장, 교육장 출신 등 보수교육단체들이 강은희 교육감 구하기에 나서면서 오늘의 결과를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번 판결을 보고 시민단체들은 “학생과 학부모들은 역시 ‘정의’나 ‘법 앞의 평등’ 은 교과서에나 있는 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또 한 번 절실히 느끼면서 살벌한 경쟁 속으로 내몰리게 되었다.”는 반응이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이번 판결은 강은희 교육감 살리기에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대구교육을 낭떠러지로 추락시켜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매우 유감스러운 판결이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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