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임시회의서 조례 2건, 규칙 1건 제정, 개정
대구광역시 수성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 개정 규칙안

[대구=내외뉴스통신] 김도형 기자 = 14일 마감된 수성구의회 임시회의에서 김두현 수성구의회 의원이 2건의 조례와 1건의 규칙을 제, 개정했다.

정부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지방차원에서 보다 활성화하고 남북의 화해 협력기반을 구축함으로써 통일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수성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제정하였으며, 경쟁 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 재활 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 비율을 법에 명시한 구매비율(1%)로 높이도록 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공무 국외 출장이 내실 있는 연수가 되도록 하기위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공무국외 여행 규칙 전부 개정 규칙안’을 발의하여 개정하였다.

이 외에도 수성구의 역사적 기원을 명확히 할 필요와 수성구 차원의 역사박물관 건립 필요성 등을 5분 발언을 통해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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