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김태성 기자 = 음주운전 전력이 3차례나 있는 60대 회사원 A씨가 음주측정거부 후 달아나다 경찰관을 다치게 하고 순찰차를 파손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구속기소 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사건 당시 A씨는 각종 교통법규를 무시한 채 10여분간 도심 속 레이스를 펼치며 위험천만한 도주 행각을 벌이다 이를 뒤쫓던 경찰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다. 음주 추돌사고 낸 뒤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차량 밑으로 은신했다 붙잡힌 40대 여성 B씨의 사건이나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서에서 자해소동을 벌인 외국인 여성 C씨의 사건, 시비 끝에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음주측정까지 거부한 50대 남성 D씨의 사건 등 음주측정 거부와 관련된 각종 사건이 매스컴을 장식하고 있다.

최근 음주운전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이나 처벌의 강도가 이전과 달라짐에 따라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을 때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처벌이 겁이 나거나, 사회적 평판이 걱정된다는 이유로 그 순간을 모면하고자 감정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음주측정거부 처벌 역시 음주운전처벌과 마찬가지로 기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을 5년으로, 벌금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 만큼 감정적인 대응은 반드시 지양하는 것이 좋다.

이와 관련해 YK교통형사센터 김범한 형사전문 대표변호사는 “음주운전과 관련된 부분에 처벌이 대폭 강화된 만큼 수사기관에서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해 선처를 내리는 일은 더 이상 찾아보기 어려워졌다”며 “더 이상 실수로 치부할 수 없는 교통형사 사건에 휘말렸다면 처벌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한다.

“음주측정을 피하기 위해 도망치다 또 다른 사고를 초래하는 경우도 많아 구속 기소될 확률이 높은 만큼 전문변호사와 수사 초기부터 함께 해 처벌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며 변호인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한 김변호사는 교통형사전문팀을 진두지휘하며 사건 적재적소에 개별 맞춤 전략을 제시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의뢰인 한 명의 사건에 최소 두 명 이상의 전담 변호사가 배치되는 YK교통형사센터에 조력을 구해보고자 한다면 홈페이지나 유선을 통해 상담을 문의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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