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김태성 기자 = 이제 다음달이면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아울러 음주단속도 상시 강화될 예정이니 술을 좋아하는 운전자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술을 마신 다음날 아무렇지 않게 운전대를 잡은 적이 한 번이라도 있다면 숙취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금 되새겨봐야 할 때다. 숙취운전 역시 엄연한 음주운전이기 때문이다. 전문가에 따르면 소주 1병이 몸 속에서 완전히 분해되기까지 성인 남성은 보통 4-5시간이 소요되는데, 늦은 시간까지 이어지는 술자리의 특성 상 다음날 아침까지 숙취가 사라지지 않았을 확률이 높다.

실제로 올 해 초 배우 안모씨 역시 숙취 운전으로 논란을 빚은 사실이 있다. 안씨는 지방에서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다음날 오전 서울로 향하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휴식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음주 수치는 0.096%로 면허 정지에 해당했다. 특히 안씨의 경우 음주운전이 적발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에 네티즌들은 날 선 비난을 보내고 있다.

이처럼 음주운전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경우보다 두 번, 세 번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비난도 피할 수 없고 상습범일 경우 구속 가능성도 높아 수사기관의 선처를 구하기 어렵다.

이에 YK교통사고센터 경찰 출신 이준혁 변호사는 “자고 일어나면 괜찮겠지, 이 정도 쉬었으면 문제없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이 숙취운전으로 이어지고는 하는데 숙취운전 역시 음주운전과 위험하기는 마찬가지기에 술을 마신 다음날에는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는 조언을 건넨다.

이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면허정지 단속 기준이 0.03%로 하향조정 된 만큼 숙취운전이라고 할지라도 면허정지, 취소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가능해졌다”고 설명한 이변호사는 “만일 숙취운전으로 사고까지 발생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는 물론 전반적인 사건 진행 과정에 있어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라는 덧붙였다.

한편 경찰출신 이준혁 변호사는 YK교통사고센터에 상주하며 의뢰인들과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1:1 맞춤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음주운전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에 따라 수사기관의 처벌 의지가 강해진 음주사건에 휘말렸다면 다양한 실무경험과 전문 지식을 갖춘 YK교통사고센터를 찾아보길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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