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이혜진 기자 = 사망장소를 이탈하거나, 사고 후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혹은 사고 후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도주차랑죄가 성립한다. 다소 낯선 용어로 보일 수 있겠지만 뺑소니를 의미하는 법률용어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뺑소니 사건은 형사처벌과 더불어 면허가 취소되는 행정처분도 뒤따르고 있다.

뺑소니에 대한 처벌은 특가법에서 더욱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 특가법 제5조의3 1호에 따라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최고 무기징역,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론 심각한 사건의 뺑소니만 있는 것은 아니다. 가벼운 접촉사고 후 피해자가 괜찮다고 해서 사고 현장을 벗어나 뺑소니 혐의를 받는 일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10세 어린이를 들이박고 괜찮다는 피해자의 말에 현장을 이탈한 40대 남성 A씨에게 법원은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게 타당하다’며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A씨는 ‘도주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YK교통형사센터 경찰 출신 이준혁변호사는 “뺑소니 사건은 얼마나 적극적으로 구호조치를 했는지 그 여부에 따라 혐의 여부가 달라지기도 한다”고 설명하며 “상대방의 말만 듣고 사상자를 구호하지 않는다면 뺑소니 혐의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이어 “아무리 급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간단히 명함을 건네는 등의 행위로 현장을 벗어나는 것이 아닌 112나 119에 신고 혹은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당부한 그는 “이미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다면 불리한 상황을 신속히 해결해줄 수 있는 전문변호사를 찾는 것이 바람직한 해결 방법”이라 조언했다.

간혹 음주나 무면허 등의 다른 이유로 사고 현장을 벗어나 뺑소니 혐의를 받는 경우도 있어 사건에 맞는 올바른 대응을 펼치기 위해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라 다시금 강조하는 이준혁 변호사는 실제 경찰 생활을 하며 쌓아온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 개개인의 사건에 맞춤 조력을 제공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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