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내외뉴스통신] 김도형 기자 = 대구시(시장 권영진)가 지금까지 발표한 복지재단 비리 근절 대책 중 가장 강력한 조치를 발표했다.

지난 3일 대구시는 선린복지재단 사건 관련하여 ‘비리시설 퇴출’, ‘위탁해지’는 물론 관선이사(임시이사) 파견, 법인허가 취소 등을 담은 불법·악덕 복지법인 퇴출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 내용으로는 이사장 등 임원 직무정지와 해임, 그리고 관선이사 파견이다. 비리와 인권침해로 사회복지시설을 폐쇄하고 위탁을 해지한 사례는 매우 드문 일이다. 그리고 사회복지법인에 관선이사를 파견한 경우는 처음 있는 일이다. 더 나아가 임시이사 파견 후에도 재단 운영이 불가능하다면 법인 허가 취소하겠다고 밝힌점도 과거에 없던 고강도 대책이다. 대구시는 선린복지재단의 문제 시설들을 폐쇄 후 수탁법인을 재선정하거나 위탁해지하거나 어린이집의 경우 자진 폐쇄를 유도한다고 한다. 경상북도도 지역의 칠곡노인복지센터와 칠곡지역자활센터를 위탁 해지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각종 비리에 대한 책임을 묻고 문제 시설 처리와 비리 근절을 위해 파견되는 관선이사의 역할이다. 이번에 선임된 관선이사는 시설폐쇄와 위탁해지에 대한 재산 처분 및 관리와 선린종합사회복지관의 향후 운영방안을 모색하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관선이사가 어떤 인물로 지정되는가에 따라 대구시의 행정처분 속도와 갈등정도, 운영의 질이 판가름 난 것이다.

선린복지재단 인권유린 및 비리척결과 복지공공성 강화 공동대책위에서는 “이번에 발표된 대구시 대책의 철저한 이행을 감시하고 관선이사 파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대구지역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는 복지재단 비리를 끝장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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