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10회 이상 미납부 시 면허 정지 등 강력 제재

[세종=내외뉴스통신] 송승화 기자 = 정부는 앞으로 세금을 낼 능력이 있음에도 이유 없이 국세를 체납할 경우 당사자를 최대 30일까지 유치장에 가둘 수 있게 된다.

또한, 체납자 재산 조회 범위를 본인뿐 아니라 친인척으로 확대하며 자동차세를 10회 이상 내지 않은 운전자에게는 지자체가 경찰에 요청해 면허를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같은 내용은 5일 정부가 이낙연 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됐다.

유치장 감치 대상은 3회 이상 국세를 체납하고 체납 일로부터 각각 1년이 지나고 체무가 1억원 이상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밖에도 체납자가 여권을 받은 후 해외로 도주를 막기 위해 여권 미발급자에 대한 출국 금지가 추진되며 이를 위해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체납자 재산 조회 범위는 5천만원 이상 고액일 경우 국세청이 재산 은닉 혐의가 있는 체납자의 배우자와 6촌 이내, 4촌 이내 인척까지 금융 조회가 가능하게 한다.

자동차세의 경우 10회 이상 체납한 운전자를 대상으로 면허를 정지시키며 대상자는 약 11만 5천명이며 다만 생계형 체납자는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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