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이혜진 기자 =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이 거듭 진화하고 있다. 

촬영기기가 발달함에 따라 과거 화장실, 지하철 등 공공장소 내에서 이뤄지던 몰카 범죄에서 먹고 자고 생활하는 공간으로 몰카 범죄의 초점이 옮겨가고 있다. 

예컨대 가정용 감시 카메라를 통해 일반 가정 내를 도촬하거나, 숙박업소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투숙객을 대상으로 몰카범죄를 저지르는 등 보다 사적인 모습을 몰래 촬영하는 수법의 범죄가 늘어났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성범죄로, 근래 디지털성범죄로 명명되며 가장 먼저 근절되어야 할 성범죄로 꼽힌다. 

몰래카메라 범죄가 엄벌되는 이유는 최근에는 몰카 범죄가 단순히 촬영에 그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한 유포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촬영한 몰래카메라를 대부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온라인 상에 퍼트리는 것인데 불법촬영물이 온라인에 한번 유포되면 순식간에 재유포, 재공유 되고 이로 인한 2차 피해는 기하 급수적으로 불어난다. 

성폭력특례법에 따르면 불법촬영물을 이렇게 유포하는 행위 역시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유포에 관한 처벌은 성폭력특례법 제 14조 2항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촬영 행위 자체에 내려지는 처벌과 동일하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며, 다만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전시 상영의 목적이 영리에 해당한다면 처벌은 벌금형이 없는 7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가중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을 담당하는 YK법률사무소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카메라이용촬영죄는 처벌이 비교적 가벼울 것이라고 예단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이라며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에만 그쳤는지, 유포까지 이어졌는지, 불법촬영의 미수로 보는 행위가 어디까지인지, 촬영 부위는 어디인지 등 검토해봐야 하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혐의를 받는 순간부터 그 즉시 법률전문가와 논의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변호사는 “최근 온라인을 통한 불법촬영물 유포 사례가 늘어나면서 호기심 혹은 장난 삼아 몰카 촬영물을 인터넷에 공유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이는 엄연히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행위이며 형사처벌 이외에도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까지 이뤄질 수 있어 이를 고려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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