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이혜진 기자 = 형법에서 정의하길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로 정하고 있으며 강제추행을 저지른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성추행이 통상적으로 이 강제추행에 해당하는데 이 같은 강제추행에 대하여 엉덩이나 가슴 등 흔히 생각하는 성적 의미가 있는 접촉이었을 때만 성립한다고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그러나 강제추행이 성립하는 데 있어 접촉한 신체 부위는 중요하지 않다는게 법률전문가의 설명이다. 

강제추행죄 사건을 다수 진행해온 YK법률사무소 김범한 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죄 등 성추행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성적 수치심이 일 수 있다고 판단되는 신체접촉이어야만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보는 이들이 많다”면서도 “그러나 성추행, 강제추행죄가 성립함에 있어서 신체접촉 부위가 어디인지가 절대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며 추행을 당한 사람의 성적 수치심 여부가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신체접촉 부위가 어깨, 팔뚝이나 등처럼 성적 수치심을 유발 하기 어려워보이는 부위라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죄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법원은 여성들의 팔뚝 안쪽과 어깨를 쓰다듬은 남성 A씨에 대해 강제추행죄가 인정된다고 보아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한바 있다. 

김 변호사는 “강제추행은 벌금형이 선고된다고 해도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취업제한,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의 부가처분이 내려지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히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강제추행처벌이 실형을 면한다고 해도 추후 사회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병과되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대응 시 고려해야 한다는 것. 

덧붙여 강제추행은 성추행 범죄 가운데서도 강제력과 관련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평가되는 죄목으로,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문제가 되는 경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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