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이혜진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한방병원 한의사에게 면허를 대여해준 한의사 A씨와 B씨에 대해 각각 2억 4천여만원, 4억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비용을 환수 처분했다. A씨와 B씨가 면허를 대여해주는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 비용을 지급 받은 것이므로, 요양급여비용 청구금액 전부를 환수 처분한 것이다.

이에 A씨와 B씨는 한방병원 한의사에게 면허를 대여해준 것은 맞지만 공동으로 운영하고 실질적으로 관리해왔음을 주장하며, 요양급여비용환수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결과는 A씨와 B씨의 승리였다. 1심과 2심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대법원에서는 A씨와 B씨의 손을 들어준 것.

대법원은 “A씨와 B씨가 명의대여를 해준 것이 의료법 제 4조의 2항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한방병원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며 환수처분을 할 근거 또한 없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즉. 한의사명의대여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의료인이 건강보험 가입자인 환자를 치료한 후에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은 환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로 인해, 요양급여비용환수 처분을 둘러싸고 앞으로 의료법위반에 해당하는 사건들이 어떻게 판결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YK의료전문센터 현직의사 겸 변호사인 이민형변호사에게 들어봤다.

이변호사는 먼저, “한의사는 의료인으로, 의료법 제 4조 2항(명의대여)에 따라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으며, 의료법 제 33조 8항(1인 1개소법)에 따라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한의사는 의료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 동시에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이라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면서,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는 면허대여를 해준 한의사와 면허대여를 받아 병원을 개설한 한의사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다시 돌려내야 할 의무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그 동안 의료법위반 사례에 대해 행정처분이 필수적인 절차처럼 보였으나, 이번 한의사 면허대여 사건으로 인해 행정처분의 근거기준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게 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의료인이 진료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급여비용을 인정하는 판례가 될 것이지만, 관련 법리를 어떻게 해석하고 사례에 대응시키느냐에 따라 소송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한의사를 비롯하여 의사, 간호사 등의 의료인들은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에 대해 법리적용 해석을 도와줄 변호사와 먼저 상담을 해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민형변호사는 YK의료전문센터에서 현직의사만이 체득할 수 있는 현장의 경험과, 변호사여야만 가능한 법리해석을 통해 가장 현실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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