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위장 유흥업소·불법 대부업자 등은 착수단계부터 조세범칙조사 실시

[내외뉴스통신] 박원진 기자 = 국세청이 17일 명의위장 등을 통해 고의로 세금을 회피하는 유흥업소‧대부업자, 불법 담배제조업자, 장례・상조업체, 고액학원 등 조세포탈 고위험군을 ‘민생침해 탈세사범’으로 분류, 민생침해 탈세자 총 163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특히, 명의위장 및 조세포탈 혐의가 큰 유흥업소, 불법 대부업자 등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업하여 처음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조세범칙조사로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민생침해 탈세자의 편법・탈법적 탈세행위에 대해 FIU정보, 빅테이터 분석 정보, 현장정보 등 과세정보 인프라를 활용하여 조사대상자를 정교하게 선정하는 한편, 특히, 명의위장을 통한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실소유주를 끝까지 추적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고 불법적으로 조성된 수익을 철저히 환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전반적인 세무조사 부담은 크게 완화하는 반면, 조세정의와 공정사회를 저해하는 지능적・악의적 탈세에는 엄정 대응으로 불법‧탈법으로 서민에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해 지난 2년간 총 390명을 조사해 5,181억 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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