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차 한․인도네시아 국세청장회의 개최
- 진출기업 이중과세 예방 및 양국의 세정발전 방안 논의 -

[구미=내외뉴스통신] 박원진 기자 = 김현준 국세청장이 22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로버트 팍파한(Robert Pakpahan) 인도네시아 국세청장과 제9차 한․인도네시아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ASEAN)* GDP의 36%, 인구의 41%를 차지하는 거대 시장이며, 아세안 내 한국의 2위 기업진출국, 3위 투자대상국이다.

*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회원국: 인도네시아, 태국, 싱가폴,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브루나이(10개국)

**(기업진출) 베트남에 이어 기업진출 2위(2,148개)

(투자금액) 베트남·싱가포르에 이어 투자금액 3위(108억 불) (’18년 말 기준)

양 국세청은 2011년부터 비정기적으로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해왔으며, 2018년6월 ‘한국·인도네시아 국세청간 상호협력·발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회의를 정례화했다.

양국은 이번 회의를 통해 기존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투자·교역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하자는데 뜻을 같이했다.

이를 위해 투자ㆍ교역 확대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이중과세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해소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과세정보 교환 역시 활발히 진행키로 했다.

김현준 청장은 세정 개혁을 추진 중인 인도네시아의 요청으로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 구현 방안을 설명하였으며,

성실납세 지원, 전자세정을 통한 납세편의 제고 등 다방면의 국세행정 개혁 관련 경험을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팍파한 청장은 자국 개최예정(10월)인 제49차 아시아 국세청장회의* 준비현황을 설명하고, 성공적 개최를 위한 한국의 협조를 요청했다.

양측은 이 회의를 통해 외국계 기업에 대한 합리적 이전가격과세** 관행을 아시아 권역 내에 확산시키기 위한 방안을 협의했다.

김현준 청장은 우리나라 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 확대를 언급하며, 한국기업에 대한 인도네시아 국세청의 적극적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양국 국세청은 다음(제10차) 국세청장 회의를 2020년 인도네시아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아시아 국세청장회의(SGATAR)】

○1970년 출범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세청장급 정례회의 (매년 개최)

(우리나라는 ’81년 제11차 일본회의에서 가입․’84년, ’93년, ’03년, ’13년 총 4번 개최)

*영문 회의명: Study Group on Asian Tax Administration and Research

**회원국 : 한국, 일본, 중국, 호주,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대만,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홍콩, 태국, 몽골, 뉴질랜드, 마카오, 캄보디아, 파푸아뉴기니 (총 17개국)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 시 독립기업 간에 거래되는 가격(정상가격)보다 높은 대가를 지불하거나, 낮은 대가를 받아 과세소득을 국외로 이전시키는 경우, 그 조작된 가격(이전가격)을 부인하고 정상가격으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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