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권대환 기자 = 뺑소니 처벌 강화 요구에 대한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이중 음주운전 뺑소니에 대하여 더 강력한 적발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사회 곳곳에서늘어나고 있지만, 음주뺑소니의 적발 건수는 적발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발생한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은 총 1604건으로 이 중에서 사망자는 55명, 부상자는 2783명에 달했다.  

올해 윤창호법의 통과와 투스트라이크 아웃제의 도입으로 인해 음주운전 사고와 아울러 음주뺑소니는 실형의 가능성이 다소 증가했다는게 형사전문변호사의 설명이다. 

YK법률사무소 교통형사센터 이준혁 변호사는 “음주운전은 그 자체만으로도 심각한 범죄에 해당하는데, 음주운전 도중에 사고를 내고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했다면 인명 피해를 야기하고 책임까지 지지 않았다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게 비춰질 수 있는 혐의”라고 전했다. 이에 따른 법적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다는 설명이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의 단속 기준은 혈중 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더욱 엄격해졌다. 아울러 음주운전에 2회 이상 적발되는 경우에 관한 처벌 수준도 강화했다. 음주운전에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그러나 문제는 음주운전에 대한 안일한 인식이라고 법률전문가는 조언한다. 

경찰출신 이준혁 변호사에 따르면 “‘적발되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많다”며 “음주운전 자체도 문제가 되지만, 일단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으면 판단능력이 저하돼 음주뺑소니로까지 이어지는 일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차량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이것이 사망사고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상해 사고라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아울러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사망사고라면 사형 또는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상해사고의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변호사는 “음주운전에 관한 단속이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자칫하면 타인의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는 음주뺑소니의 죄질을 갈수록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는 만큼 음주운전 사건에 연루된다면, 대처에 유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음주운전뺑소니는 구속 비중이 높으므로 구속의 가능성까지 고려해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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