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권대환 기자 = 디지털성범죄는 온라인 상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성범죄를 말한다. 통상 불법촬영물 유포와 관련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나, 음란물유포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나눌 수 있다. 

최근 불법촬영 성범죄와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등과 관련한 사건이 화제가 되면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음란물유포죄는 익히 알려졌지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어떤 행위를 일컫는지 알려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예컨대 대학생 김씨는 랜덤채팅으로 알게 되어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 받게 된 상대에게 자신의 중요부위를 찍은 사진을 전송했다. 이 같은 사례는 음란물유포죄일까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일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이처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를 말한다. 해당 죄가 인정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다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음란물유포죄와 혼동되기도 한다. 

법률전문가는 음란물유포죄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목적의 차이로 바라봐야 한다고 설명한다. 

YK법률사무소 장예준 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한 음란물배포냐 통신매체이용음란죄냐는 이를 행한 목적에 달려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충족하는 행동이었다면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죄가 아닌 성폭력특별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 변호사는 불특정 다수에게 도달하게 했는지, 특정인에게 도달하게 했는지도 살펴볼 요건이라고 설명했다. 

장 변호사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한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아닌 음란물유포죄가 적용된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주로 개인을 특정하여 행해져 음란물유포와는 차이를 보인다”고 말했다. 

장 변호사에 따르면 이처럼 통신매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성범죄는 신체접촉이 없었을지라도 명확히 디지털성범죄로 구분된다. 

장예준 형사전문변호사는 “디지털성범죄는 그 형태가 신체접촉이나 성폭행 등이 아닌 만큼 가볍게 여기기 쉽지만, 엄연히 명확한 성범죄로 분류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해당 범죄에 연루된 경우 형사전문변호사와 조력해 적절한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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