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8일 9개 지자체·9개 공공기관 간 자율주행협력 협의체 발족
자율주행서비스 확대 논의 등 실증·사업화 지속 지원키로

[서울=내외뉴스통신] 전현철 기자=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8월 28일(수) 14시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자율협력주행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인 지자체*, 공공기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과 함께 「공공사업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발족하고 「킥오프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 대전, 대구, 광주, 울산, 세종, 경기, 제주, 전북 (9개 지자체)도로공사, 교통연구원, 교통안전공단, 한국ITS협회, 국토연구원, 도로교통공단, 인터넷진흥원, 전자부품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 (9개 공공기관)이번 협의체 발족은 ‘자율협력주행 산업발전 협의회*’ 활동의 일환으로, 자율협력주행 스마트인프라** 전국 확대 구축에 앞서 정부․지자체․공공기관 간 보다 긴밀한 협의를 위해 추진되었다.

자동차․통신․인프라․지도 업계를 포함한 산․학․연 250여개 기관이 참여하여 자율협력주행 표준․제도 등 논의 중(’18.3월 발족)차량간, 차량-인프라간 통신을 통해 자율협력주행을 지원하는 시스템협의체를 통해 정부와 지자체는 자율협력주행 관련사업의 추진현황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자율주행 서비스 전국 확대를 위한 관련 이슈를 본격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각 지자체들이 추진 중인 자율주행 셔틀, 자율주행 전용 시험장 등 다양한 자율협력주행 사업 관련 현황정보를 교류하고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하여 다양한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자율주행자동차법*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지자체의 요구사항도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19.4월 제정, ’20.5월 시행)국토부와 참여기관들은 협의체 운영을 통해 전국에 다양하면서도상호호환이 가능한 자율협력주행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협의체에서 논의된 결과를 산업계와 공유하여, 관련사업 투자확대와 기술개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지정․운영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를 하위법령에 반영하여 자율주행자동차법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발족식에 이어 현재 진행 중인 자율협력주행 실증사업, 자율주행 전용시험장, 자율주행셔틀 실증 등 자율협력주행 관련 사업 추진현황을 공유하기 위한 킥오프세미나도 개최된다.

국토부 김상석 자동차관리관은 “공공사업 협의체는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간 의견조율 창구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국토부는 협의체를 통해 논의된 결과물이 자율주행 상용화와 관련 기술개발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 준비에 적극 활용하고,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과 사업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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