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내외뉴스통신] 김종혁 기자 = 충북 음성군 감곡역사비상대책위원회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한 국민감사를 감사원에 26일 청구했다.

감곡역사비대위는 "(공단이)지난 4월 30일 확정한 (감곡면 역사)실시 설계안을 6월 18일 장호원 주민 민원에 대해 '공단 이사장이 날인한 회신문'에선 '불가하다'고 밝혔지만 7월 18일 '이천시 민원사항 검토'란 문건을 만들어 장호원읍민의 민원을 원칙과 규정을 무시하고 전폭 수용했다"며 감사 청구 배경을 주장했다.

비대위의 감사요구 항목은 △음성군과 감곡면민 주민 설명회 없이 무리한 설계변경 시도에 대한 경위 △고속화에 대비해 고번화한다는 규정을 무시하고 분기기를 저변화해 열차의 영업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설계를 한 이유가 있다.

또한 △한 종묘회사에 역사 이용시설이 들어서게 해 보상 비용이 크게 늘고 협상도 쉽지 않도록 한 것의 규정 위반 △이용객 편의를 무시하고 정거장 중심을 장호원 쪽으로 70m 이동한 탁상행정 △노탑도로교의 특혜와 불법 등 5개 항목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청도시설공단은 실시설계 변경을 시도하면서 지난 6월 공단 이사장 명의의 장호원읍에 대한 민원 회신문 내용을 스스로 부정하고 철도시설 기준도 무시하는 등 정부의 신뢰를 무참히 추락하게 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제라도 중부내륙철도 112번 정거장 사태는 원칙과 규정에 따라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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