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무부장관의 임명, 검찰총장과의 관계와 관련하여 여러 의견들이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다. 

과거 송두율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서 법무부장관은 불구속을 지시하였지만, 당시 검찰총장은 지휘를 거부하고 사직한 전례가 있으나, 이시점 검찰총장의 퇴임은 법률적 강제에 의한 것은 아니었다. 

검찰청의 조직·직무범위등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검찰청법’[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에 의하면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

'검찰청법’ 제37조(신분보장)는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로 규정되어 있다. 

신임 법무부 장관은 취임사를 통하여 검사는 수사를 하고, 법무부는 법무부의 일을 하고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 행사를 공개적으로 약속하며, 장관과 그의 가족, 주변 인물들에 대한 수사와 관련하여 개입하지 않겠음을 천명하였다.

하지만, 장관의 인사권에 의해 검사들이 교체발령되는 경우 위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하여 국민들은 많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관련한 '검사의 보직’에 관한 법률적 규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검찰청법’“제34조(검사의 임명 및 보직 등)에서는 ①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로 규정되어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 (별도의 제제 조항이나 처벌규정은 없으므로 일반 원칙에 따를 수 밖에 없다) 

예컨데,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의 특수2부장을 지방검찰청의 평검사로 발령낼 수는 있다. 

하지만, ‘검찰청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검찰청의 사무감사·직무의 대리 및 수사지휘 당번검사의 근무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검찰근무 규칙’[시행 2010. 1. 7.][법무부령 제685호, 2010. 1. 7., 일부개정]에서는 “제4조(직무의 대리) ①검찰청의 장(제2조(정의) 2. '검찰청'이라 함은 대검찰청·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지청을 말한다)은 직무수행상 필요하고 또한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그 관할에 속하는 검찰청의 검사 상호간 또는 일반직 공무원 상호간에 그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대리는 기간을 정하여 명하되, 그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때에는 미리 검사에 관하여는 법무부장관의, 일반직공무원에 관하여는 검찰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예의 규칙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에서 지방검찰청 평검사로 발령받은 검사에 대하여 검찰총장은 ‘1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동규칙 제4조는 ④직무대리의 기간이 7일이내이거나 특정사건 또는 특정업무의 수행만을 위한 직무대리의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요하지 아니한다.로 명시하고 있다.  

실제로 현 검찰총장 ‘국정원 댓글 사건’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에서 여주지청장으로 전보된 이후에도 공판 기일 때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 검사로 명령을 받아 공판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다. 

결국 현재 장관의 가족을 수사하는 검사에게 장관의 인사권 발동으로 교체발령 된다고 하여도, 헌법. 검찰청법. 검찰근무규칙이 규정하고 있는 규칙들에 의거한 검찰총장의 명령으로 수사를 계속할 수 있으며, 직무대리 기간은 그 연장에 대하여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진실 규명을 위한 법률적인 제도장치는 마련되어 있는 셈이다.

 

(현) 법무법인 산우 대표변호사 임정혁

- 법무연수원장

- 대검찰청 차장검사, 공안부장

- 서울고등검찰청 고등검사장, 형사부장

- 중앙고, 서울대 법대 졸업, 미국 조지워싱턴대학 연수

- 제26회 사법시험(연수원 16기)합격, 제28회 행정고시 합격

- 황조․홍조․근정훈장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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