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임지은 기자 =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근무하며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비자는 전문가가 아닌 이상 전체를 다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하게 존재한다. 하지만 그중 한국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비자 카테고리가 있다면 단연 미국 투자비자(E-2)와 미국 주재원비자(L-1)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미국투자비자(E-2)는 5가지 요건을 충족했을 때 발급되는 비자이다. 첫번째로 미국과 조약국인 한국국적의 개인 혹은 회사가 미국회사의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고, 두번째로는 투자비자 신청인이 회사에서 근무할 수 있을만한 자격(경력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세번째와 네번째로는 미국회사에 상당량의 투자가 이루어져 해당 투자금액이 쓰여, 회사가 활발히 운영되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운영실적을 기반으로 미국사업체가 수익을 내고 있거나 낼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국투자비자는 개인이 투자자가 되어 미국 사업체를 일구고 비자를 발급받을 수도 있으나, 한국기업에서 미국회사를 설립하고 직원을 파견 내보낼 때 애용하는 비자이기도 하다.

미국주재원비자(L-1)는 그에 비해 전적으로 기업을 위한 비자라 볼 수 있다. 미국회사와 모회사, 자회사, 관계회사, 영업소 관계에 있는 회사에서 직전 3년 중 1년 이상 근무한 직원만이 신청할 수 있는 비자이다. 미국주재원비자는 세부적으로 관리자를 위한 L-1A비자와 특수지식을 가지고 있는 직원을 위한 L-1B비자로 나누어 진다. 따라서 파견 나가게 될 직원의 경력과 미국회사의 조직상황을 검토해 보고 비자신청인에게 더 적합한 카테고리를 선정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바로 미국대사관에서 E-2비자신청서를 접수해 인터뷰를 보고 비자당락을 결정 받는 미국투자비자와는 다르게 미국 주재원비자(L-1)는 미국이민국(USCIS)에 I-129 청원서를 접수해 승인을 얻어야만 비자인터뷰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

법무법인MK에 따르면 "미국회사의 수익상황, 직원 수, 비자신청인의 경력, 미국회사로의 투자금액 등에 따라 미국투자비자와 미국주재원비자 중 어떤 비자를 선택해야 하는지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전하며 "현재 미국주재원비자(L-1)의 청원서단계 심사가 상당히 까다롭게 이루어지고 있어, 청원서거절을 피하기 위해서는 주재원 청원서의 최신 동향을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해 줄 수 있는 미국 이민법 전문가의 조력을 얻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하였다. 또한 미국투자비자(E-2)의 경우에도 직원을 뽑고, 회사의 운영실적을 만드는 등 기반 작업이 필요함에도 이를 간과하고 진행하여 비자거절을 당하는 신청자들이 상당히 있다고도 전하며, 각 비자 카테고리마다 정확히 어떤 자료가 필요하고 회사나 투자자의 상황에 따라 어느 선까지 서류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도 조언하였다.

법무법인 MK에서는 오는 11월 13일 서초동 사무실에서 각 종 미국비자의 거절사례와 극복방안을 논의하고 노하우를 전하는 시간을 갖는다. 앞으로 미국투자비자나 미국주재원비자를 생각하고 있는 신청인이나, 과거 거절이력이 있어 극복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신청인이라면 유익한 정보를 얻어 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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