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임지은 기자 = ESTA를 이용하면 미국여행이 비자 없이도 가능해지면서 미국으로의 여행객은 해가 갈 수록 많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은 비자발급에서부터 입국심사까지 매우 까다로운 나라 중 하나로서, 만일 무비자가 아닌 미국비자를 발급받아 출국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비자 신청인 이라면 처음부터 본인에게 어떤 미국비자가 가장 적합한 타입인지, 미국에서 입국심사를 받을 때 주의할 점이 무엇인지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미국비자는 크게 비이민비자와 영주권자가 되기 위해 받는 이민비자로 분류되어 있다. 그 중 비이민비자의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방문비자(B1/B2), 학생비자(F1), 취업비자(H1B), 주재원비자(L1 혹은 E2) 등을 들 수 있다. 법무법인MK는 방문비자나 학생비자와 같은 비이민비자가 거절되는 가장 대표적 사례를 한국 내 기반부족, 학업성취도 기준미달, 범죄기록, 과거 불법체류나 입국거절 등과 같은 미국이민법상의 결격사유 등으로 꼽았다. 이 중 범죄기록과 불법체류 기록을 가지고 있는 신청인은 경우에 따라 사면(Waiver)승인을 받지 않으면 미국이민법상 아예 미국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사면승인을 위해 비자신청 단계 때부터 영사가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심사하는지, 각 비자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보충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미국비자를 신청해야 미국비자거절을 피할 수 있다.

미국이민비자 거절은 비이민비자 거절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미국이민비자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아예 미국으로 이주하여 살 사람들이 신청하는 비자이기에 많은 신청인들이 한국의 생활기반을 모두 정리하고 비자를 받는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적게는 1~2년 길게는 16년 이상의 시간을 기다려 미국이민비자를 발급받을 기회를 갖게 되는데, 만일 최종단계에서 이민비자발급이 거절된다면 그 시간 동안 준비해 온 모든 것들이 한 순간에 수포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다. 법무법인MK는 이민비자가 거절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위증(Misrepresentation)과 비윤리적 범죄기록(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이라고 귀띔하며, 이런 신청자의 경우에는 미이민국(USCIS)에 I-601 사면(Waiver)신청서를 접수해 승인을 얻어야만 미국이민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전하였다.

이어 위증은 과거 미국에 이민의사를 숨기고 비이민비자나 무비자를 이용해 미국에 입국하려고 했다가 입국거절을 당한 신청자나, 범죄기록이 있음에도 기록을 숨기고 과거 미국비자를 발급받았던 신청자의 경우에 빈번하게 발생한다. 범죄기록은 모든 기록이 미국비자발급 거절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폭행, 절도, 사기 등과 같은 고의를 요구하는 범죄기록을 가진 신청자만 미국비자발급이 거절된다고도 전하였다.

법무법인MK관계자는 "결격사유가 있는 신청자가 미국이민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훗날 사면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첫 단계 때부터 올바르게 진행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미국이민비자의 경우 미국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인 직계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 Qualifying Relative)이 있어야 사면신청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미이민국에서는 신청자의 이민비자거절로 인해 미국인 혹은 영주권자인 가족이 극심한 고통(Extreme Hardship)을 겪고 있을 경우 사면승인을 내려주고 있는데, 만일 결격사유가 있는 신청자가 동반가족으로 미국이민비자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청자로서 이민비자를 취득하는 절차를 진행한 경우라면 가족 구성원 중 그 어떤 사람도 미국이민비자를 취득할 수가 없게 되고, 주신청자 사면신청자격 조차 얻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에 치닫게 된다. 특히나 위증이나 불법체류로 인해 미국이민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인은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자녀를 두고 있어도 사면신청이 불가능하기에 애초부터 이민비자발급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면밀히 따져보아야 미국비자거절을 막을 수 있다고 법무법인MK 관계자들은 전한다.

법무법인MK는 오는 11월 13일 오후 5시에 서초동 사무실에서 세미나를 열어 그간 실무를 통해 축적한 미국이민비자, 미국비이민비자 거절의 다양한 예와 결격사유의 극복사례를 전하는 기회를 갖는다. 미국입국이 필수적이나 앞서 언급한 미국비자발급의 결격사유를 가진 사람들이라면 매우 유익한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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