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임지은 기자 = 한국 회사의 핵심 인력을 미국주재원으로 파견해 미국 시장 관리와 사업 확장을 계획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과 미국 주재원비자(L1)에 관심 있는 예비 신청자들은 미국주재원비자를 받기 위해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 매년 발표되는 미국 국무부의 통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서 미국주재원비자(L1)의 비자 거절률은 2016년 16.8%에서 2017년 17.5%, 2018년 18%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법무법인 MK에 따르자면 최근 미국 이민국에서 청원서 심사 시 이전과 달리 추가 서류(RFE)를 요청하는 비율이 늘어났고, 신규 미국주재원비자 신청 혹은 연장 여부에 관계없이 대사관의 비자 심사가 더 까다로워졌다고 한다.

미국주재원비자는 크게 중간관리자급 이상의 경영관리 직군이 신청하는 L1A와 특별한 기술이 있는 직원이 신청하는 L1B로 나뉜다. L1A의 경우, 조직도 상에서의 미국비자신청자의 직책과 역할, 실제 업무 내용, 미국비자 신청자가 관리하는 부하직원의 숫자와 학력, 경력 연차, 비자신청자와의 연봉 차이 등을 검토한다. 예전에는 미국이민국에서 주재원비자 청원서를 검토할 때 주재원파견예정자의 경력만을 주로 검토하였는데 최근에는 파견예정자가 한국과 미국에서 관리하거나 관리할 예정인 직원들의 업무현황에 대해서도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매니저로서의 전문성과 경력을 평가하여 승인을 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주재원비자 신청시 과거 주재원비자 신청경험이 많은 이민법 전문가를 선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미국이민국으로부터 청원서가 승인이 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영사와의 비자 인터뷰 시 충분히 준비가 되지 않았거나, 과거 이민법 사례가 있거나, 제출된 서류와 달리 비자 신청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것 같은 위치나 경력이 있는 신청자의 경우, 최근 들어 비자 인터뷰에서도 행정추가절차(Administrative Processing)과 같은 추가적인 절차가 요구되거나 거절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이미 승인이 된 미국 주재원비자 청원서라고 하더라도 미국비자 인터뷰 시에 대사관에서 미국 회사나 한국 회사에 직접 연락을 해서 업무 내용이나 회사 운영에 대해 확인을 하는 경우가 있으니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법무법인 MK에서는 조언한다.

개별적인 미국주재원비자 신청 외에도 한국회사의 미국법인이 블랭킷 L의 요구조건을 충족할 경우 미국법인의 이름으로 주재원비자 청원서 승인을 받고 한국회사 직원들은 미국대사관에서 비자인터뷰만 보고 L1A/L1B 비자를 받을 수도 있다. 개별적인 주재원비자의 경우 청원서준비과정이 길고 승인도 어렵지만 블랭킷 L의 경우 미국법인의 한해 매출이 2500만불 이상이거나 미국고용인원이 천명이 넘거나 최근 1년내에 10명이상의 주재원을 파견했을 경우 블랭킷 L 신청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는 한국회사는 블랭킷 L을 통해 직원을 미국에 파견하는 것이 더 유용할 수 있다.

한국회사에서 파견되는 직원들 중에 자격요건만 된다면 미국주재원비자 L1 비자 대신 E2를 받는 경우가 있다. E2 비자를 위해서는 일단 한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회사 상태가 안정적이어야 하고 한국 회사의 주식을 50% 이상 한국인이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 상태에서 미국에 지사나 연락 사무소를 설립하는 경우 E-2 employee 비자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미국 지사 설립 시에는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고 미국 지사에서는 이러한 투자를 받아 직원을 고용하고 운영을 하고 있어야 한다. 미국투자비자 E2로 파견을 나가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대학교 전공 학력 이상이고 미국에서의 업무와 본인의 한국 업무와 연관성이 있을 경우 발급률이 높다. 회사원들이 받는 E2 비자는 2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관리자로서의 자격으로 E2를 신청하는 것이고 하나는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신청하는 것인데 관리자 역할을 입증하는 데에는 한국 회사의 조직도 상의 직급과 미국 회사의 직급이나 고용된 직원 수와 고용된 직원들의 학력이나 경력이 관리자 역할을 입증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E-2비자 중에 특별한 지식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미국 파견 예정자가 이공계 전공과 해당 경력이 전문적이고 직책이 높고 급여가 안정적이어야 한다.

법무법인 MK에서는 12월 18일 수요일 오후 5시에 서초동 법무법인 MK에서 미국 주재원비자(L-1), 미국취업비자(H-1B), 미국투자비자(E-2), 미국예술인비자(O-1), 미국 체육인비자(P-1), 미국종교비자(R-1), 미국 교환방문비자(J1), 미국 유학비자(F-1) 등 비이민비자 신청에 대한 미국 이민/비자 세미나를 통해 신청인 각자에게 해당하는 미국 비자 신청 방법과 성공 전략에 대한 노하우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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