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등

[구미=내외뉴스통신] 박원진 기자 = 국세청이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65개, 조세포탈범 54명,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을 통해 공개했다.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정보공개(’19.11.28. 16:00부터 공개)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공개 대상은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및 「상속․증여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한 단체이며, 조세포탈범 공개대상은 도박사이트 등 불법사업 운영, 차명계좌 사용,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여 유죄가 확정된 자이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공개 대상은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한 자이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세법상 의무 위반행위자에 대한 명단 공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불공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여 공정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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