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임지은 기자 = 매년 12월은 겨울방학을 맞아 많은 미국유학생들이 한국을 방문하는 시기이다. 또한 내년 봄학기에 미국으로 유학 또는 교환방문하기 위해 비자 신청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기이기도 하다. 미국유학비자(F1) 또는 교환방문비자(J1) 의 경우 학교 입학확인서, I-20, 재정능력증명, 영어성적 등이 가장 중요하지만 비자신청자가 비자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비자거절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인 결격사유로는 불법체류, 범죄기록, 미국에서 체류 시 다른 이민법 위반 등이 있는데 이런 결격사유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 비자거절로 이어져 계획대로 미국에 가지 못하는 유학생들 및 교환방문자들이 많다.

한국에서는 자녀가 어릴 때 관광비자(B1/B2)로 미국에 입국해서 미국공립학교를 다니거나 한국으로 귀국하여 다음 단계의 학위취득을 하기 위해 미국유학비자를 신청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미국이민법에서는 미국에서 6개월 이상 1년 미만 불법체류를 했을 경우 3년 입국금지, 그리고 1년 이상 불법체류를 한 경우는 10년 입국금지에 해당된다. 그리고 이러한 미국입국금지기간이 지나더라도 영사의 재량으로 한국내 기반이 약하다고 판단하여 비자를 거절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비자발급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미리부터 미국이민법전문가와 상담을 하여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법무법인 MK에 따르면 비자신청자가 당시 나이가 어려 불법체류 및 이민법 위반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비자 인터뷰 시 신청자를 강하게 추궁하여 명확한 설명없이 비자를 거절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한다. 따라서 영사가 비합리적으로 비자거절을 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한미국대사관 비이민비자과와의 연락을 통해 비자거절을 재고려하거나 영사의 오류를 지적할 수 있는 미국이민법전문가와 비자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전한다.

또한 최근에는 미국유학비자 또는 미국교환방문비자를 받아 미국에서 체류를 하다가 미국 내 회사에 취업하여 미국취업비자(H-1B)를 진행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미국 내 소프트웨어 전문가의 수가 적어 한국 내 소프트웨어 관련전공자들이 J1 비자로 미국에서 인턴십을 한 뒤 현지회사에 취업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때 J1비자를 2년 본국거주의무 조건으로 받은 경우 향후 미국취업비자를 받거나 미국에서 신분변경을 하려는 경우 한국에 돌아와 2년 거주의무기간을 채우거나 미국이민국으로부터 2년본국거주의무 웨이버를 받아야 한다. 웨이버 최종승인까지는 서류접수에서부터 최소 2개월에서 최대 6개월 이상 걸리고 절차가 잘 알아야 승인을 받을 수 때문에 미국내 취업이 예상되는 경우 J1 인턴십 도중에 웨이버를 미리 받아놓는 것이 도움이 된다.

2020년에 미국 내 취업이 확실시 되어 미국취업비자(H-1B)를 신청하는 경우 지금부터 미국이민법전문가와 상담하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내년부터 electronic registration system을 도입하여 청원서를 접수하기 전에 추첨을 진행하게 되었으며, 추첨도 미국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를 학사학위 소지자의 cap에 함께 넣어 추첨을 먼저 진행하게 함으로서 미국에서 공부하고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에게 더 유리한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다. 미국취업비자는 미국 현지에서 취업을 한 외국인뿐만 아니라 한국법인에서 미국지사로 직원을 파견하는 경우 해당직원이 매니저급 경력이 많지 않아 미국주재원비자(L1) 또는 E2 Employee 비자신청이 어려울 경우에 대안이 될 수 있다.

법무법인 MK는 12월 18일 미국유학비자, 교환방문비자, 미국취업비자, 미국투자비자, 미국주재원비자 등 미국 유학, 교환방문에서부터 취업에 필요한 모든 비자종류를 세미나를 통해 설명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MK 내 외국변호사들은 위에 언급된 모든 비자서류를 직접 작성하여 승인을 받은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관련 정보가 필요한 비자신청자는 미국 이민법 전문가의 설명과 질의응답 및 일대일 상담을 통해 비자 취득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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