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월성1호기 운영변경허가(안) 심의·의결...향후 감사원 감사, 행정소송 2심, 남아 논란 장기화 예상

[경주=내외뉴스통신] 박형기 기자 = 경북 경주 월성원자력발전소의 월성1호기가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영구 정지되고 완전 폐쇄가 결정됐다.

지난 24일 제112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개최된 가운데 총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 자리에서 2015년 한 차례 수명 연장된 뒤 지난해 6월 한수원이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폐쇄 결정이 내려진 월성1호기는 표결 끝에 영구정지가 의결됐다.

우리나라 원전시대를 연 36년만의 고리1호기에 이어 두 번째로 영구폐쇄가 결정 난 원전으로 남게 됐다.

원안위는 지난 10월부터 세 차례 회의안건을 올린 끝에 이날 참석위원 7명 가운데 엄재식 위원장 등 5명이 찬성했고 두 명은 반대로 영구 정지안을 표결·의결했다.

하지만 지난해 한수원이 자료 조작으로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과소평가해 조기폐쇄 결정을 내렸다는 의혹을 야당이 제기해 곧바로 감사원 감사 의뢰로 이어졌다.

특히 앞으로 감사원 경제성 평가 감사 결과와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을 무효로 해달라는 행정소송 2심판결도 내년 2월 예정돼 있어 향후 논란이 장기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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