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8시 간소화 서비스 시작 꼼꼼히 확인… 산후조리원 자료도 제공

[내외뉴스통신] 이승훈 기자 = 내일(15일) 8시부터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린다.

국세청은 인터넷 납세시스템 `홈택스`와 스마트폰에서도 확인이 가능한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가 내일 오전 8시부터 개통된다고 밝혔다.

올해부턴 앱을 통해서 자료조회 뿐만 아니라 공제신고서를 바로 회사에 제출할 수 있다. 

근로자들은 PC와 모바일로 병원, 은행, 보험사에서 수집된 연말정산 자료를 받을 수 있고 18일부터는 공제신고서도 직접 작성할 수 있을 전망이다.

가족의 연봉 차이가, 부부의 연봉 차이가 좀 적거나 가족의 소득공제나 지출내역이 많은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적절히 나누어서 부부 양쪽의 결정세액을 낮춰야 가족 전체의 환급액이 더 많아진다.

특히 올해부터는 새로 추가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 산후조리원 비용과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카드 결제액, 제로페이 사용액 등도 제공된다.

간소화 서비스에 제대로 올라오지 않은 자료들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직접 포함해야 할 리스트를 작성해서 파악해두는 것이 좋다. 특히 의료비가 누락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작년에 병원비를 많이 썼다면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다.

국세청은 "간소화 서비스 제공 자료는 참고용이며 법상 공제 대상 여부는 스스로 판단해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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