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나라장터’ 게시 공사‧용역‧물품 입찰 공고 총 158건 중 ‘긴급입찰’ 80건
과반수 ‘긴급입찰’ 진행에 기업 간 공정경쟁 저해, 입찰 부실, 특혜소지 등 우려
진천교육지원청 “늦은 추경 사업비 확정, 교육부 예산 조기집행 권고” 주장 민낯
급식물품 납품시기 얼마 안두고 ‘긴급입찰’ 띄우기…특정업체 특혜 의혹도 증폭

[진천=내외뉴스통신] 성기욱 기자 = 충청북도진천교육지원청이 관내 기관‧학교 등의 요청에 의해 발주한 공사‧용역‧물품 입찰 과정에서 ‘긴급입찰’을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행정 편의주의’로 인한 기업 간 공정경쟁 저해, 입찰 부실, 특혜소지 등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규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물품 공급 날짜와 간격을 얼마 두지 않은 시기에 ‘긴급입찰’ 공고를 진행해 ‘늦장 행정’이라는 석연치 않은 의혹을 사면서 구태여 급하게 처리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을 사는 용역‧물품 등 입찰이 ‘긴급입찰’로 진행돼 실효성 논란과 함께 의혹 등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32조의2 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구매규격을 사전공개 하는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5일간 공개하고 긴급한 경우에는 3일간 공개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시행령 제35조 1항에서 입찰공고는 그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해 7일 전에 해야 한다고 돼 있다.

단,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 △예산 조기집행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돼 사업의 일정조정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해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명시된 바와 같이 법이 ‘긴급입찰’ 공고 요건을 내세우고 있는 것은 특수 상황에 따른 대처, 철저한 공사 계획 수립에 따라 업체의 참여가 제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지 단순 빠른 행정 처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

또, ‘긴급입찰’은 사전에 입찰정보를 얻은 업체들에게 유리해 특혜로 이어질 소지가 있으며 많은 업체들의 참여 제한, 입찰 참여 준비 기간 부족 등 입찰 과정의 공정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발생한다.

이처럼 ‘긴급입찰’ 남발이 문제 발생 소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진천교육지원청이 발주한 공사‧용역‧물품 입찰 내역들은 ‘지방계약법’에 따라 명확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의심될 정도로 다수의 ‘긴급입찰’ 공고가 두드러지게 눈에 띄고 있어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실제 본보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진행된 진천교육지원청 입찰 공고 내역을 조달청 운영의 ‘나라장터’에서 살펴 본 결과, 지난해 공사‧용역‧물품 입찰 공고가 올라온 총 건수는 158건이고 이 중 80건이 ‘긴급입찰’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취소‧재입찰 내역을 제외하면 과반수가 긴급으로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재 학교 방학 실시로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여겨지나 올해 1월 14일 기준으로 공고 확인된 입찰 건수는 총 9건이며 이 중 6건이 ‘긴급입찰’로 분류돼 업무 처리한 점도 석연치 않다는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 진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지난해 추경 사업비 확정이 늦어지고 교육부로부터 하반기 예산 조기집행 하라는 권고 등이 내려와 ‘긴급입찰’을 많이 하게 됐다.”며 “올해 실시된 ‘긴급입찰’ 공사는 지난해 진행됐어야 하는데 공사가 많아 미뤄진 작년이월사업이다.”라고 항변했다.

이어 관계자는 “대부분이 학교 공사이다 보니 방학 등 학사일정 고려에 따른 빠른 진행이 필요해 ‘긴급입찰’로 다수 진행됐다.”며, “사업 부서와도 협의해 진행된 복합적 판단에 따른 결정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진천교육지원청에서 언급한 바에 따라 학사일정 등 학교 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공사‧용역 등을 제외하더라도 석연치 않은 여러 ‘긴급입찰’ 목록들이 눈에 띄게 의혹을 사고 있어 규명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례로 이 같은 상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서전유치원 교재‧시설교구, 교수자료, 원아 체육복 및 가방 구매 △제48회 충북소년체육대회 진천교육지원청 선수(임원)단 단복 제조·구매 △2019진천상신초등학교 6학년 수학여행(백두산) 및 사전답사 △학교 교사내 실내 공기질 측정 용역 △진천고 시청각실 및 도서실 증축에 따른 군관리계획(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용역 등 물품 구매 및 용역들이 지난해 ‘긴급입찰’로 분류됐다.

게다가 △진천고‧한천초‧문백초 본관교사 내진성능평가 △광혜원고 옹벽 정밀안전점검 △금구초 외 11개교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진천도서관 외 8개교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광혜원중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 설계 등 학사일정에 지장을 줄 것이라 보기 어려운 용역들이 ‘긴급입찰’ 됐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해 5월 1일부터 납품돼야 하는 서전유치원 급식용 우유 구매 공고가 4월 22일, 4‧5월 한천초‧옥동초‧구정초 학교급식물품(부식)구매 안내 공고가 3월 15일과 4월 19일, 12월 진천유‧만승초‧광혜원고 급식물품구매 공고가 11월 21일 게시되는 등 물품 납품 시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채 ‘긴급입찰’로 진행되는 사례들이 수두룩하게 확인되면서 ‘늦장행정’에 대한 비난 여론과 함께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와 관련, 교육청 안팎에서는 “긴급입찰의 경우 사전에 입찰정보를 얻는 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긴급입찰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연일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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