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내외뉴스통신] 이영진 기자=의정부시(시장 안병용) 고산동 일대 빼벌마을과 장암동 일대 하촌마을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위탁고도 제한이 최근 일부 완화되어 재산권 보장 및 시민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는 주민들의 재산권과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의정부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의 절차와, 최근 추진현황 및 앞으로의 계획은 다음과 같다.

 

■ 의정부시 군사시설 보호구역 개요

군사시설 보호구역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거, 크게 통제보호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중 고도의 군사활동 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의 인접지역과 중요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기능보전이 요구되는 구역)과 제한보호구역(보호구역 중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구역)으로 나뉜다.

 

의정부시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전부 제한보호구역에 해당하며, 제한보호구역은 협의지역 및 위탁지역으로 구분된다. 주택·공작물의 신축 또는 증축, 조림 또는 임목(林木)의 벌목, 토지의 개간 또는 지형의 변경, 광물·토석 또는 토사의 채취 등의 행위를 위해 협의지역은 매 행위 시마다 해당 군부대와의 협의가 필요한 지역을 의미하며, 위탁지역은 위탁고도(4.5m, 8m, 16m)이내에서 행위 시 군협의 없이 지자체 권한으로 허가가 가능한 지역을 의미한다.

 

■ 의정부시 군사시설보호구역 현황 및 절차

의정부시 내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총 15.43㎢로 의정부시 총 면적 81.54㎢의 19%를 차지하고 있다. 대부분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의정부2동~호원2동에 걸쳐있는 북한산 국립공원 일원에 3.2㎢, 장암동~고산동에 걸쳐있는 수락산 일원에 11.9㎢ 및 녹양동 산지 일부 등 산지지역에 치중되어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 절차는, 의정부시에서 상·하반기 2회 관할부대에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 건의서’를 송부하면 관할부대 내부 검토 후 합동참모본부에 안건을 제출하고, 합동참모본부 군사시설보호구역 심의회의 결정이 관할부대로 하달되면 의정부시-관할부대 간 MOU(위탁합의서) 체결 및 지형도면고시 후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해제·완화가 최종 확정된다.

의정부시

관할부대

합동참모본부

관할부대

의정부시

·관할부대

의정부시

군·보 해제(완화) 건의서 제출

건의안 검토

·함참 안건제출

건의안

심의·의결

합참 결정안 송부

위탁합의서

(MOU) 체결

지형도면 고시

△ 의정부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 추진 모식도

 

■ 군사시설 보호구역 주민들의 고충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1972년 지정되어, 현재까지 지역발전이나 지역경제활동 등이 개선되지 않고 슬럼화 되었으며, 건물 층고와 관계없는 개ㆍ보수의 경우에도 개별적으로 매번 군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으로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심각하다.

 

의정부시는 관내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집단취락지역 위주로 해제·완화를 지속적으로 군에 요구하고 있으며, 그 대상은 장암동 상촌마을 일원 0.20㎢, 장암동 하촌마을 일원 0.48㎢, 고산동 빼벌마을 일원 0.74㎢, 송산동 만가대 일원 0.33㎢, 장암동 우성아파트 삼거리 0.08㎢ 등 총 1.83㎢이다.

 

시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2018년 상반기 장암동 상촌마을의 위탁고도 16m 완화 및 2018년 하반기 장암동 산 151 일원 4.47㎢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되었으며, 최근 16m로 위탁고도가 완화된 장암동 하촌마을, 고산동 빼벌마을은 모든 지역이 취락지역으로서 완화의 가치가 높다.

 

최종근 균형개발과장은 “연초 당정협의회 결과 7천709만㎢가 해제되는 등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가 정책 기조인 만큼, 의정부시 내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모두 해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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