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모공원 운영하는 갈월사, 군청과 주민들 반대에도 사설화장장 설치 추진
주민들, 양평군 사설화장장 반대연합 결성하여 조직적 반대운동 벌여
정동균 양평군수도 반대연합 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불허방침 명백히 해
행정소송 1, 2심 패소한 양평군청측, 대법원에서 모종의 카드로 반전 모색

[서울=내외뉴스통신] 정혜민 기자 = 양평읍 외곽에 위치한 대한불교 법륜종 갈월사가 사설화장장 설치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중요한 사안이 행정소송으로 이어져 1, 2심까지 갔고 법원은 갈월사의 손을 들어주어 대법원 판결만 남겨놓고 있는데 그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주민들은 최근에야 그 사실을 알았다며 양평군 측에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대다수의 인근 주민들은 사설화장장의 설치 신청이 있었는지조차 몰랐다며 혐오시설로 여겨지는 사설화장장이 주민 밀집지역 인근에 설치되는 것에 반대하여 군청에 민원을 넣고 포털사이트에 양평군 사설화장장 반대연합 카페를 결성하여 조직적인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다.

문제는 1, 2심 법원의 판단과 주민들의 주장이 상반된다는 데 있다. 법원은 사설화장장이 사설이긴 하나 공익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서를 반려하는 것은 관련 법률이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한 재량권을 넘어선 권리행사라고 갈월사측의 손을 들어 준 반면, 주민들은 화장장, 특히 사설화장장은 주민 밀집지역에 설치하기에는 부적합한 혐오시설일 뿐만 아니라 화장장이 부족한 서울 및 경기 동부지역의 화장수요까지 받아들일 우려가 크므로 더더욱 반대한다는 것이며 이런 시설은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 지자체가 공공시설로 설치,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1월 1일자 양평시민의 소리 보도에 따르면 갈월사 측은 '사설화장장을 운영하되 양평주민은 무료로 하겠다'고 했다는데 이는 타지역 화장수요를 흡수하여 운영비를 충당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므로 주민들이 우려하는 바 그대로 양평 외지의 화장수요를 주 타겟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양평은 물맑고 산푸른 전원도시로 인근에 전원주택이 산재한 곳이다. 이런 곳에 사설화장장을 운영하여 외지의 장례행렬이 줄을 이어 드나들고 화장장의 가동에 따른 냄새나 연기의 주변 확산을 반대측 주민들은 우려하고 있다. 그것은 단순한 시청각적 혐오감만이 아닌 이에 따른 2차적인 손실인 지가하락, 주택가격 하락을 통한 자산가치의 하락이 불보듯 보인다는 데 있다.

매장이 줄고 화장이 늘어나는 추세는 오늘날 장례의 대세이므로 화장장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일생에 한번뿐인 화장을 위해 화장장 가까운 곳에 살고자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화장장이 꼭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읍지역 보다는 민가가 드문 산간오지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양평군 외곽은 강원도와 접하고 있어 강원도 산간지역과 같은 분위기의 주민이 드문 곳은 많이 있다. 다만 그곳에도 사유지가 많을 것이므로 그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주민공모제로 공공화장장을 설립하겠다는 정동균 양평군수의 지난 2월 4일 사설화장장 설립 반대연합측 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의 발표는 매우 적절한 것이라고 하겠다. 비록 인구가 적은 곳이라도 내가 싫은 시설 네 동네에 짓자고 하면 반대할 것은 뻔하기 때문이다.

사설화장장반대 주민연합측은 정동균 양평군수에게 사설화장장 설치를 불허하는 조례제정과 공공화장시설 확보를 통해 앞으로 있을 대법원 판결에서의 승소할 환경 조성을 요구하고 있다. 1, 2심 법원 판결에서 주요 패소 이유가 '양평에 공공화장시설이 없으므로 사설화장장의 설치를 막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므로 내부적으로는 조례제정을 통해 규제하고, 대외적으로는 공공화장시설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실제로 5년 전에 양평과 같은 사설화장장 설치 갈등을 겪은 김포시의 경우를 보자. 김포시의 사설화장장 설치 신청자인 김포 미륵암과 신청서를 반려한 김포시청의 5년간의 법정다툼을 보면 1, 2심은 양평의 경우처럼 미륵암이 승소했으나 3심인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이은 서울고등법원의 최종판결은 김포시의 승소로 마무리 된바 있다.

그 경과를 보면 2010년 7월 김포시 하성면 마조리 237번지 일원에서 추모공원을 운영하는 미륵암측이 사설화장장 설치를 신청하자, 김포시가 이를 반려하였고, 미륵암측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11년 8월의 1심과 2012년 4월의 2심은 미륵암측이 승소한 반면, 2015년 6월 3일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따른 서울고등법원의 '김포시의 사설화장장 반려처분은 정당하다'는 최종 판결로 김포시가 승소하였다.

당시 김포시가 미륵암의 사설화장장 설치신청을 반려한 근거는 '기존에 제정해 둔 도시계획 조례에 배치된다'는 것이었고, 양평군에는 이와 같은 조례가 없으므로 지금이라도 제정하자는 것이 반대측 주민들의 주장이다.

사실 김포 미륵암측이 추진하던 사설화장장의 입지인 하성면 마조리 237번지 일대는 북한 접경의 민통선 인근지역으로 김포시청에서 17km 떨어진 지역으로 양평 갈월사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에 비해서는 인구도 적고 주변 경관도 전원주택 밀집지역이라고 할 수 없는 화장장을 설치하기에 나쁘지 않은 입지라고 할 수 있다. 그런 곳 조차도 불허가 되었으므로, 수도권의 대표적인 전원주택 밀집지역이자 관광지인 양평읍내에 사설화장장이 설립될 수는 없다는 것이 반대측 주민들의 주장이다.

양평군측은 19일 반대연합측의 민원에 대한 답변형식으로 공공화장시설의 설치를 두갈레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군 역시 귀하와 같은 목적으로 행정소송 상고심을 진행할 예정이며, 귀하의 의견 및 많은 군민들의 의견에 공감하여 공공화장정책의 추진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으며, 귀하의 의견인 ‘양평군 공공화장시설의 설치 및 광역화장시설의 지원관련 조례의 제정’ 역시 현재 양평군에서 검토하고 있는 방안중 하나입니다" 라고 답했다.

즉, 양평 자체의 공공화장장을 설치하거나, 또는 인근에 공공화장장을 운영중인 원주시나 이천시의 화장시설을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고 같이 사용하는 광역화장시설을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는 것이다. 또한 양평군측은 이어진 답변에서 "사설화장장 설치를 규제하는 조례의 제정뿐만아니라 추가적인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중이며, 모든 방안을 검토하여 적극적인 소송수행과 재량권의 행사로 많은 군민들이 우려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      (정혜민 기자)

 

양평 민간 화장장 건립을 반대합니다! (양평사설화장장 반대연합 제공)

1. 입지의 부적절성

- 인근지역 주택 밀집 : 갈월사 바로 옆(90m) 결전아파트와 인근 충정아파트를 비롯하여 직접 영향권인 창대리 923가구, 회현리 637가구, 원덕리·석장리·공세리·도곡리 등 1190가구 등 갈월사 반경1km 안팎으로 약 2,800여가구가 거주하는 주거 밀집지역임

- 양평군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상수도 취수원 인접 지역 : 양평군 상수도 취수원인 흑천과 불과 950m거리이며, 상수도사업소와도 1.5km에 불과함.

- 한강수계 오염원 관리를 위하여 양평군 내 한강 근처 1km범위가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장시설을 규제하고 있는 점을 볼 때 화장시설은 상수원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법에서 인정한 사항으로 판단할 수 있음, 양평군의 상수도 취수원인 흑천에 대해서도 수변구역과 유사하게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며 수변구역의 규제와 유사하게 화장시설 규제가 필요함. 따라서 흑천과 1km도 떨어지지 않은 갈월사 위치에 상수도 오염원인 화장시설 건설 불가함

- ‘물맑은 양평’이라는 지역이미지 훼손 : 갈월사는 양평군 중심생활권인 양평읍 중심지와 2km 거리이며 행정구역 상 양평읍에 속하여 양평군민이 생각하는 양평읍의 대표성과 상징성을 간과할 수 없음. 양평읍 사설화장시설 건립시 친환경, 생태도시로 서울 및 수도권의 휴양지로 각광받던 양평군의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되며, 관광수입의 감소, 유입인구의 감소에 따른 세수감소, 개발저해 등 양평군민 전체가 경제적, 물리적, 환경적, 심리적으로 심각한 피해가 우려됨. 눈에 보이는 피해를 비롯하여 보이지 않는 각종 직접적, 간접적 피해가 극심할 것으로 예상됨

- 도시계획적 부적절성 : 양평읍 중심지와 인접한 거리, 장래 시가지 확장가능성(창대1·2지구, 공흥양근지구 등 대규모 개발)이 있는 지역임. 양평군 도시기본계획상 부적절(도시기본계획상 토지이용계획 등 제시), 화장시설 건립시 대규모 교통수요 발생에 따른 독립된 진출입로 건설 및 도로폭원 확충 등 이용자를 위한 기반시설이 필수적으로 갖춰져야 하나, 현재의 사설화장장 건립계획에는 교통처리계획 등이 전무함
 

2. 화장시설의 특수성 및 지역현황과의 불부합

- 기존의 장례식장은 조용한 방문, 추모의 공간이지만, 화장시설은 일시적인 소각공간으로 일회성 화장방문수요가 대부분이며, 기존의 장례식장·수목장과는 성격 자체가 판이하게 다름

- 갈월사에서 계획하고 있는 화장시설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장례식장만을 이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며 서울·경기 동북권 화장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계획으로 보임

- 갈월사 진입도로가 협소하고, 병목현상으로 인하여 화장수요가 몰리는 경우 도로구조상 위험이 상존하고 있음


3. 양평군 주민의 반대여론 확산

-기존에 주민제안 및 행정소송이 군청위주로 조용히 진행되어 온 탓에 양평군민들이 알기 어려워 국지적인 주민의견으로 치부되어왔으나, 최근 소송 진행상황이 알려짐에 따라 창대리 인근 해당지역 주민 뿐 아니라, 양평읍, 양평군 전체 주민의 반대여론이 확산되고 있음

- 양평군민들은 화장장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입지선정의 부적절성과 개인사업자가 설치하는 ‘사설’화장장이라는 점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음

- 양평군민들이 공공화장정책 수립에 대하여 군청에 요구하고 있으며, 양평군에서도 이와같은 군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있음
 

4. ‘사설’화장시설의 불합리성 → 공공화장정책 필요

- 화장시설은 꼭 필요한 시설이나 입지선정 과정부터 건립, 운영까지 공공이 시행해야 하는 공공재임

- 전국에서 개장을 위한 소규모 화장장 1곳을 빼고, 정식 사설화장장은 전국 최초임. 앞서 김포시에서 사설화장장 건립을 시도하였으나, 도시계획조례에서 제한하였고 소송결과 3심에서 승소함에 따라 도시계획조례 규제에 따른 화장장의 불허처분이 정당함을 입증한 바 있음

- 입지선정 : 사설화장장 입지 선정시 주민간 갈등을 야기시킴 → 공공에서 공정한 절차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공정하게 선정되어야 함

- 건립 : 화장장 건립에 따른 교통시설확충 등 교통대책, 환경오염 관리대책, 지역주민정서, 주민편의시설(인센티브) 등은 개인사업자가 확충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님. 공공에서 부영향 방지를 위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우선 수립한 후에 건립을 추진해야 함

- 운영 : 화장시설 내 공기오염 저감장치를 포함하여 건립한다고 하더라도, 인천시의 사례를 보면 저감장치 장착시에도 이산화질소, 아황산가스, 염화수소 등 중대한 독성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것으로 확인됨. 개인사업자가 화장장을 건립하는 경우, 일단 건립되고 난 이후에는 환경에 악영향이 발견되어도 후속 대책을 수립하거나 추가 오염저감시설의 설치를 요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함. 또한 개인사업자가 화장장 운영시 공기오염 저감장치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지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공공에서 감시·관리도 쉽지 않음 → 지역주민의 불안만 가중됨

- 사회적, 환경적 부영향이 과도한 화장시설은 공공에서 합리적인 기준과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입지를 선정하고, 세밀한 기준을 적용하여 부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건립해야 하며, 공공의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깨끗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양평군민의 신뢰를 형성해야 함
 

5. 현재 양평군의 공공화장정책 적극 추진 현황

- 양평군청에서 공공화장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왔으며, 지금 그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고 있음
- 양평군 내 사설화장시설은 불가하다는 내용을 양평군수가 주민에게 직접 약속하였음
- 양평읍 창대리 부지에 대하여 사설화장시설 제한을 위하여 도시계획조례 개정 추진하고 있음 → 사설화장장 배제 및 공공화장정책 추진 의지 굳건

- 양평군 내 공공화장시설 확충을 위하여 인접 광역화장시설 공동이용 협약 추진, 양평군 공공화장시설 건립 추진 등 공공화장정책 수립하고 있음
- 이천시 광역화장시설 공동이용 공문 제시
- 양평군 공공화장시설 건립에 따른 추진계획 제시


결 론

이와 같이 화장시설의 공적인 필요성에 대하여, 양평군에서는 현재 공공화장정책을 수립하고 구체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므로 곧 양평군민이 이용할 화장시설이 확보될 예정임. 더불어 개인사업자의 사적인 이익추구에 비하여 절대다수인 양평군민의 손해가 적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설화장장의 건립은 불가하다는 양평군의 입장은 정당한 재량권의 행사라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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