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5조에 따라 집회 금지
사법처리 등 적극대응 방침

[대구=내외뉴스통신] 김도형 기자 = 대구지방경찰청(청장 송민헌)은「코로나19」확산을 막기 위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을 적용, 대구시 도심 집회를 금지 하기로 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대구시장의 집회금지가 발표 된 만큼, 대구시 지역에서 다수인이 집결하여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것으로 판단,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5조에 따라 집회를 금지하기로 최종 결정했기 때문이다.

다만, 공공안전의 위험이 현저히 낮은 소규모 집회에 대해서는 감염에 대한 사전조치를 전제로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관련 집회주최자와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면 삼삼오오 모여 마스크 착용한 채 피켓팅등을 하는 경우는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강행하였을 경우, 집시법에 따라 주최자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감염병예방법을 적용하여 끝까지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는 것이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집회에 관한 권리는 기본권으로 보장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으나 현재 대구의 감염병 상황을 고려할 때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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