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임지은 기자 = 아파트와 주택의 집값이 하락하면서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전세 계약을 할 때보다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서 집주인이 금액을 보전하지 못해 전세금 반환 분쟁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집주인들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갚겠다고 하거나 연락을 두절하는 경우가 많은데, 임차인이 조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예상치도 못한 손해를 볼 수 있으며, 전세금으로 인한 손해를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도 없게 된다. 따라서 빠르게 해당 사안에 알맞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전세보증금을 되찾기 위해 가장 먼저 할 일은 우선 계약기간 만료 최소 한 달 전에는 반드시 임대인에게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다. 만약 계약 종료 1개월 전까지 임대차계약을 종료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면 묵시적인 연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내용증명의 경우 당장의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추후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이 가능하며,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압박 수단이 될 수 있다.

이 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고려할 수 있는 것이 임차권등기명령이다. 임차권등기가 되어야만 이사를 가더라도 임차인이 가지고 있었던 대항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지급명령신청이다. 소송과는 달리 오랜 시간을 들이지 않고 간단한 절차를 통해 진행이 가능하다. 만약 집주인이 등기를 받고 2주 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가압류나 강제집행 등도 가능하다. 그러나 집주인이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 전세금반환소송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전세금반환소송의 경우 자신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과 함께 본인이 이로 인해 입게 된 손해액을 집주인에게 민사소송으로서 청구하는 방법으로 계약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인이 스스로 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고, 소송 자체가 6개월 이상의 오랜 기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사건 경험이 풍부한 서초부동산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하다.

서초부동산변호사 법무법인 운율 김영근 변호사는 “집주인과의 전세금 분쟁으로 인해 임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라면 부동산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도움될 수 있다.”라며 “특히, 소송에서 승소로 판결이 되는 경우라면 변호사 소송 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집주인에게 모두 청구할 수 있으므로 비용 부담 없이 해결할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전세보증금의 경우 충분히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집 주인과의 문제 발생 시에도 법을 통한 알맞은 대응을 통해 해결해 나갈 수 있다. 이에 부동산 관련 법리에 대해 잘 알고 해당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한편 서초부동산변호사 법무법인 운율은 부동산 관련 사건에 있어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낸 케이스가 많은 전문 로펌으로, 사건해결 노하우를 바탕으로 부동산 소송 전반에 있는 체계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법무법인 운율은 서초, 수원, 인천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8인의 변호사가 하나의 사건을 검토하고, 2인 이상의 전담 변호사가 사건을 수행하는 곳으로, 사무장이 아닌 변호사에게 직접 상담을 받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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