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엄정 사법처리

[대구=내외뉴스통신] 김도형 기자 = 대구지방경찰청(청장 송민헌)은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중 주민센터를 방문한 공무원과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 출근한 간호사 등 2명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하였다고 밝혔다.

대구 모구청 공무원 A는 확진자와 접촉하여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고, 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았음에도 민원서류 발급을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하였으며, 00병원 간호사 B는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조치를 받고도 그 사실을 숨기로 4일 동안 병원에 정상 출근하던 중 확진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수사에 착수하였다.

경찰은, 24일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단계’로 격상되었고, 특히 대구는 그보다 앞서 21일부터 ‘감염병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당국의 자가 격리 조치에 불응한 행위는 중요 범죄로 간주하여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하고 한다.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치료・격리조치 등에 불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 등에 따라 엄정하게 사법처리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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