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읍 대림리 및 구좌읍 평대리 일원 660필지

[제주=내외뉴스통신] 김준석 기자= 제주시는 한림읍 대림리 및 구좌읍 평대리 660필지를 대상으로 2020년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금년 사업추진 대상지역은 한림읍 대림리 584-1번지 일원 447필지(19만6,068㎡) 및 구좌읍 평대리 50번지 일원 213필지(9만1,927㎡)로 실제 점유현황과 지적도의 경계가 서로 일치하지 않은 지적불부합 지역으로서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어왔다.

제주시는 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실시계획을 수립 및 주민공람을 거쳐 지난 1월말 대림리, 평대리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의 목적, 추진절차 등을 설명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였다.

현재 지적측량을 위한 측량수행자를 3월 16일까지 신청 받고 있으며, 아울러 사업지구 지정신청 동의서를 접수 중으로 토지소유자 2/3이상 동의를 얻게 되면 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지구로 지정하게 된다.

지금까지 제주시에서는 한경면 판포리를 시작으로 11개 지구 4,823필지에 대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 중으로, 현재까지 6개 지구 3,810필지를 지적재조사 완료 하였다.

제주시(종합민원실)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소유자 간 합의에 의한 맹지 해소, 토지정형화 등 토지의 이용가치가 증대될 수 있다.”며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토지소유자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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