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기간 지나도 영구 불허… 총기 출고시 보증인 출두



[서울=내외뉴스통신] 조나리 기자 = 경찰이 총기 소지·관리 기준을 엄격히 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전과자에게 총기소지를 영구히 불허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지난달 27일 경찰청이 총기소지 결격사유 기준에 '폭력 성향의 범죄경력'을 추가한다고 밝힌지 3일만이다.

경찰청은 2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총기안전관리 대책을 보고했다.

경찰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단속에 관한 법률'(총단법)의 총기소지 허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총기소지 허가를 영구히 불허하는 안을 제안했다.

총기소지 허가 결격 사유로는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면제)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총단법의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특정강력범죄로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집행유예가 끝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특정강력범죄로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집행유예가 끝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다.
앞으로 위 사유에 해당할 경우 법에서 규정한 기간이 지날지라도 영구히 총기소지를 허가하지 않겠다는 설명이다.

경찰은 또 경찰관서에서 총기를 출고할 때 총기소지자 개인뿐 아니라 보증인이 함께 출두하도록 할 방침이다. 총기의 입출고 시간도 기존 오전 6시~오후 10시에서 오전 7시∼오후 8시로 단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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