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 및 시차출퇴근제 실시
권오성 서장 "해상 구조와 치안업무에 공백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

[동해=내외뉴스통신] 김영삼 기자=강원 동해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는 코로나19 감염 예방 강화를 위해 오는 23일부터 재택근무 및 시차출퇴근 등 유연근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해해경은 코로나19의 지역 확산을 방지하고 사무실 밀집도 최소화를 위해 최일선 현장 부서인 파출소와 함정을 제외하고 대국민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무실 직원을 대상으로 교대로 재택근무와 함께 시차출퇴근을 시행한다.
 
이에 임신부와 자녀를 돌봐야 하는 공무원, 장거리 출.퇴근 직원을 우선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정부원격근무서비스(GVPN)를 이용하여 개인 PC나 부서 노트북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복무기강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수시로 복무점검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대인 접촉 최소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으로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출.퇴근하는 ‘시차출퇴근제’와 함께 구내식당에서도 점심시간을 2개조로 나누어 일렬로 식사하는 ‘시차식사제’도 함께 시행하며, 회의는 영상 및 온라인 회의를 실시하고 업무협의는 전화, 메신저 등을 활용하여 대면협의를 최소화 한다.
 
권오성 서장은  “코로나19 예방을 통해 어떠한 경우에도 해상 구조와 치안업무에 대한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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