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화상회의, 재택근무 등 특별 복무 관리 시행

[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속초해양경찰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특별 복무관리에 들어간다.

속초해경은 앞으로 2주간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감염예방을 위한 정부의 고강도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근무지와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비대면 화상회의, 재택근무 등 특별 복무지침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경찰서 근무자를 대상으로 30% 범위내에서 재택근무를 실시해 공간 밀집도를 낮추고 오전 7시부터 30분 단위로 시차출퇴근제를 활성화해 함께 근무하는 시간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모든 회의는 화상회의로 전환하고, 업무협의시에는 전화와 메신저를 이용하는 등 근무지 내 대면 접촉을 최대한 줄여나갈 예정이다.

다만, 이로 인한 근무태만이나 복무기강 해이 적발시에는 엄중 문책할 예정이며, 치안공백 방지를 위해 파출소와 함정 등 현장 부서와 민원부서는 기존 근무방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속초해경 관계자는 “코로나19가 공직사회에도 큰 변화를 주고 있는 것 같다”며, “국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업무공백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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