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추경 등 심사·의결 예정

[홍성=내외뉴스통신] 강기동 기자 = 홍성군의회가 4월 2일부터 이틀간 긴급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긴급 임시회에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홍성군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홍성군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한다.

회기 첫날인 2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상임위원회를 열고, 다음날 3일에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계획으로, 회기일정을 2일로 대폭 줄여 금번 추경예산이 민생 안정에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와 관련해 김헌수 홍성군의회 의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이번 임시회 운영일정을 조정했고, 긴급으로 개회하는 임시회인 만큼 상정된 안건이 소홀히 다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경기를 극복하고, 군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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