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해마다 봄이 되면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이 종종 발생한다. 작년 4월에는 강원도 고성군에서 도로변 전선에서 발생한 불꽃이 인근 산으로 번졌고 속초시 지역 산까지 태우는 재난 수준의 산불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사망 1명, 부상 10여명이 발생하였고 4000여명의 주민들이 집을 떠나 대피소 생활을 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산불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사람의 손길이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고의‧과실 여부를 떠나 처벌대상이 된다. 과실로 불을 냈다면 산림보호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고의로 산에 불을 질렀다면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거기다 더해 민법 제750조에 의해 별도의 손해배상 명령 또한 가능하다. 

하지만 피해규모에 비해 실제 산불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기에 산불 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2016년 4월, 쓰레기 소각 중에 산불을 낸 가해자에게 법원은 징역 10월과 80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적 또한 있는 만큼, 스스로가 주의하여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산불이 났을 때 그 원인을 알고 있을 시 경찰에 즉시 신고를 요한다.

활동량이 많아지는 봄이 오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이 저지되고 불안감이 해소되는 대로 봄맞이 등산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 기다리는 때가 늦게 오는 만큼 경각심을 늦추지 말고 나와 다른 사람들 모두가 안전한 봄을 보내길 바란다.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2337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