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백종수 기자= 디지털장의사 이지컴즈는 성착취·성범죄 영상 공유 텔레그램 채팅방, 소위 ‘n번방’ 사건과 관련하여 박사방에 입금하고 영상물을 보고 즐긴 가입자들로부터 다운로드 흔적과 입금내역을 삭제해 달라는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연일 실시간으로 기사가 올라올 만큼 화제의 중심에 있는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의 처벌을 주시하고 있는 이 시점에 공분의 수위는 가입자들 전원에게까지 확대되고 있다.

디지털장의사 이지컴즈 박형진 대표는 “텔레그램 박사방 관련 흔적을 지워달라는 가입자들의 어이없는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피해자들이 삭제를 요청해 왔었는데, 이젠 반대로 가해자나 피의자들이 삭제를 요청해 오고 있다”며, “증거인멸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는 잊혀질 권리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며 범죄이기 때문에 결코 삭제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박 대표는 “‘n번방’ 사건은 피해자의 삶에 죽을 때까지 영원한 고통과 상처를 주는 잔악한 범죄행위이며, 이 사건을 통해 대화방에서 무심하게 불법 영상물을 지인에게 공유하고, 유포하는 행위가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이 생겨나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해외보다 우리나라는 성범죄, 특히 인터넷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아주 미약한 편이다. 이번 기회에 국민들의 요구와 공분을 저버리지 않게 불법 성착취 동영상 유포 공유자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n번방 사건' 이후 경찰청은 지난달 25일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가동했고, 서울중앙지검은 'n번방 사건'에 대한 수사를 위해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를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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