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기간 2020년 3월 8일부터 2021년 3월 7일까지

[홍성=내외뉴스통신] 강기동 기자 = 홍성군이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한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했다.

일상생활 속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군민안전보험’의 보장범위는 ▲자연재해·화재·대중교통·뺑소니·강력폭력 범죄·농기계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상해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등 총 18개 항목에 대해 1000만 원까지 보장한다.

특히, 올해에는 ▲자연재해(한파)사망 ▲전세버스이용 중 상해사망 ▲전세버스이용 중 상해후유장애 등 3개 항목이 추가됐으며, 보장금액도 18개 항목에 대해 최대 1000만 원까지 상향조정됐다.

‘군민안전보험’이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재난으로부터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로, 사고일 당시 홍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기간은 2020년 3월 8일부터 2021년 3월 7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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