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삼산경찰서] = 최근 순찰차를 타고 가다가 적색신호에서 비보호좌회전하는 차량을 발견하고 갓길에 세웠다.


그런데 운전자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고 의아한 표정이었다.


위반내용을 설명해주자 지금까지 적색신호에 좌회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이렇게 '비보호좌회전'이라는 용어를 자의로 해석하거나 잘못 이해하고, 적색신호일 때 좌회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운전자들이 의외로 많다.

우리는 교통량이 많지 않은 도로를 운전하다 보면 종종 교차로 부근에서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을 발견할 수 있다.


비보호좌회전은 교차로에서 별도의 좌회전 신호를 주지 않고 직진 신호 시 좌회전을 허용하는 신호체계 방식이다.


직진과 회전 교통량이 적은 교차로에서 주로 행해지는데 비교적 신호주기가 짧고 지체가 적어 효율성이 높다.

현행법상 모든 차량은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에서는 반드시 녹색신호에 반대편 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좌회전을 해야 하고 적색신호에서는 할 수 없다.

도로교통법 상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직진 차 우선 원칙에 따라 녹색등화 중 사고는 '안전운전불이행'으로 처벌된다.


하지만 적색등화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단서조항인 '신호위반'사고로 적용돼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더불어 녹색등화에서 좌회전을 하더라도 횡단보도를 보행중인 보행자와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으므로 앞을 제대로 보지 않거나 빠른 속도로 운전하지 말아야 한다.


교차로에 이르기 전 반드시 서행하고 마주 오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해 안전하게 서행하는 운행법이 적절하다.

비보호좌회전은 원활한 교통소통으로 운전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운전자의 잘못된 지식과 개선되지 않은 운전습관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안전에 위험을 줄 수 있다.


우리 모두 올바른 비보호 좌회전 운행 법을 숙지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당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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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삼산경찰서 갈산지구대 경장 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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