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고용 유지와 취업 지원 확대

[내외뉴스통신] 이희선 기자 =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 위기를 겪고 있는 재직 여성과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재직 여성을 위한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와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새일여성인턴 및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먼저, 경력단절여성의 취업 기회를 대폭 확대하기 위하여 경력단절여성을 실습사원(인턴)으로 채용 시 해당 기업과 여성에게 일정기간 지원금을 지급하는 ‘새일여성 인턴사업’(이하 ’인턴사업‘)의 참여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또한, 앞으로는 새일센터에서 구직 상담 등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은 여성이 새일센터의 실습사원 연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업에 직접 실습사원으로 채용되는 경우에도 새일여성인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시간제 실습사원(인턴)의 고용조건 완화, ▲실습사원(인턴) 연계 직종의 제한 완화, ▲감원 사업장 참여 제한기준 완화 등의 조치를 통해 경력단절여성이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여성을 고용하는 기업의 임금 부담도 낮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여성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실시 예정인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은 집합 훈련 위주에서 온라인 훈련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병행하여 운영하고, 현장교육은 코로나19가 생활방역 체계로 전환된 이후 훈련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재개할 방침이다.

특히, 하반기에는 코로나19 이후 현장의 변화된 교육훈련 수요를 반영하고, 감염병의 재확산에 대비하여 온라인 교육과정 편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공통교육인 ‘취‧창업 마인드 교육’ 등 직무소양교육은 온라인 콘텐츠로 제작하여 내년부터는 온라인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단계적으로 개발하여 보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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