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내외뉴스통신] 송호진 기자 = 충남 청양군은 오는 7월 3일부터 등록된 모든 차량에 대해 종합검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기존의 대기환경규제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대기관리권역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청양지역도 종합검사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조등의 개조 여부, 밝기, 방향등, 바퀴 정렬 상태, 가속 문제, 브레이크 제동 등 일반적 정기검사 항목에 더해 배출가스 검사까지 받아야 한다.

자동차 검사는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받아야 하며 검사기간이 경과한 차량을 이전 등록한 경우에도 등록일로부터 31일 이내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는 2만원, 30일을 초과할 경우 매3일마다 1만원씩 추가되고 최대 30만원까지 부과된다.

한편 전기자동차와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저공해 자동차는 종합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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