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터 출산예정일로 6개월 시점까지만...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 '탑승-자가운전'
지역 내 6곳의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료 면제

[충주/내외뉴스통신] 김의상 기자 = 충북 충주시가 출산을 장려하고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역 내 6곳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면제한다고 2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4월 충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곽명환 의원의 발의로 ‘충주시 주차장 조례’를 개정하고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임산부 탑승 차량에 대해서 지역 내 6곳의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료를 면제키로 했다.

임산부 주차요금 면제 혜택이 가능한 주차장은 충주천 제1·2공영주차장, 연수동 제1·2공영주차장, 금릉공영주차장, 칠금동공영주차장 등 총 6곳이다.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혜택은 임신부터 출산예정일로 6개월이 되는 시점까지며,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고 임산부가 직접 운전하거나 함께 탄 차량이 해당된다.

임산부 자동차 표지는 충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임산부가 임신(산)부 신분증,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차량등록증,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 충주시 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을 방문해 신청하면 발급 받을 수 있다.

이승희 보건소장은 “이번 조례개정으로 사회적으로 출산을 장려하고 임산부를 배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앞으로 충주시가 아이낳고 살기 좋은 임신·출산 친화적 도시로 한걸음 더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산부 차량표지 발급 관련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 보건소 모자보건실(☏850-353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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