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오는 6월 29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부여=내외뉴스통신] 송호진 기자 = 충남 부여군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안전 대책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군은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 28개소 중 우선 설치가 필요한 보호구역 6개소에 무인 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해 과속으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7개소에 신호기를 설치해 어린이의 횡단보도 내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2022년까지 연차적으로 모든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카메라와 신호기 설치를 완료할 방침이다.

군은 오는 6월 29일부터 시행 예정인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확대도입을 위해 관내 초등학교 일원에 주·정차 금지 표지판 등 안전표지 정비를 추진 중이다.

주민신고제 신고방법은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은 관내 24개 초등학교 앞 주출입문 도로구간의 주·정차 위반차량이고 운영시간은 24시간 운영하는 현행 주민신고제와는 달리 등·하교시간을 감안해 평일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로 어린이 보호가 가능한 시간으로 지정한다.

군은 오는 6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8월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로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일반구역의 2배(승용차8만원, 승합차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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