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망라한 의원 참여 러시…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 기대

 

[서울=내외뉴스통신] 이준화 기자= 국회 미래통합당 최승재 의원(비례대표)이 지난 11일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특별재난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및 사회적 안전망 등을 담은 내용으로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복지법'에 여야의원 51명이 공동발의에 서명함으로써 21대 국회가 풀어야 할 민생입법 과제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특별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피해를 입거나 긴급한 경영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사회보험료와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상공인 복지 전반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소득세와 법인세 등 조세를 감면할 수 있게 되고, 공제조합 설치와 활성화를 통해 폐업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의 자립과 재기를 도울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내용의 법안이 시행된다면 폐업 이후에 곧바로 영세민으로 전락하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불안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소상공인 복지법'은 그동안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등 여러 개별법에 혼재되어 있는 소상공인 복지 관련 지원책을 한데 모은 이른바 ‘종합판’인 셈이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소상공인 복지의 개념을 소비적 차원의 퍼주기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며 “소상공인 복지체계가 구축되면 골목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경제의 선순환이 발생해 세수증가와 일자리 안정 등 우리경제의 근간이 더욱 건강해진다는 점을 주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시절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소상공인 기본법」을 발의하는데 여야 의원들을 적극 설득한 끝에 올해 2월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기까지 초당적 협력을 이끌어 내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소상공인 복지법' 은 특히나 「소상공인 기본법」의 후속 입법으로서 소상공인들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행방안이라는데 큰 의미가 있다.

최 의원은 “소상공인은 경제 위기가 닥치면 가장 먼저 쓰러지고, 회복이 제일 늦지만 정책 순위에서는 늘 후순위로 밀려나는 경향이 있었다”면서 “이번에 법안을 발의하는데 지역구를 망라한 여야 의원들께서 적극 동참하는 등 소상공인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가 따로 없었다”며 공동발의에 동참한 의원들에 대한 감사의 뜻을 잊지 않았다.

한편 이번 법안에 공동발의한 의원은 강준현(세종특별자치시을), 권명호(울산 동구), 김기현(울산 남구을), 김남국(경기 안산시단원구을), 김상훈(대구 서구), 김석기(경북 경주시), 김성원(경기 동두천시연천군), 김승수(대구 북구을), 김예지(비례대표), 김웅(서울 송파구갑), 김은혜(경기 성남시분당구갑), 김태흠(충남 보령시서천군), 김형동(경북 안동시예천군), 김회재(전남 여수시을), 김희국(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 김희곤(부산 동래구), 박대수(비례대표), 박대출(경남 진주시 갑), 박덕흠(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박성민(울산 중구), 박성준(서울 중구성동구을), 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서영교(서울 중랑구갑), 서일준(경남 거제시), 서정숙(비례대표), 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송석준(경기 이천시), 양금희(대구 북구갑), 엄태영(충북 제천시단양군), 유경준(서울 강남구병), 유상범(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윤주경(비례대표), 윤창현(비례대표), 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이명수(충남 아산시갑), 이병훈(광주 동구남구을), 이양수(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이용(비례대표), 이주환(부산 연제구), 이종배(충북 충주시), 전주혜(비례대표), 정진석(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정찬민(경기 용인시갑), 정희용(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조수진(비례대표), 주철현(전남 여수시 갑), 지성호(비례대표), 하영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황운하(대전 중구) 등 50명이다.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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